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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오플로우, '인슐린 펌프' 美 판매금지 효력 정지로 급등
[특징주] 이오플로우, '인슐린 펌프' 美 판매금지 효력 정지로 급등
  • 정민구 기자
  • 승인 2024.05.1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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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패치 인슐린 관리 시스템(사진=이오패치)
이오패치 인슐린 관리 시스템(사진=이오패치)

[바이오타임즈]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펌프 개발 기업 이오플로우(294090)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오플로우는 10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4.39%(1,290원) 오른 6,58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오플로우의 주가 급등 배경으로는 미국 기업 인슐릿과의 소송으로 판매가 금지됐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의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법원은 경쟁사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2011년 설립된 웨어러블 약물 전달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개발했다.

이오패치(EOPatch®)는 펜이나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하지방이 많은 신체 부위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다.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고유의 미세유체(microfluidic) 기술로 인슐린을 주입하면서 인슐린 폐색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미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오패치(EOPatch®)와 호환되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패치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인슐린펌프를 개발한 미국 기업 인슐렛은 지난해 8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에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미국 연방정부 법원은 인슐렛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사추세츠주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심에서는 인슐렛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오플로우의 국·내외 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이오플로우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고, 추가 이의제기 등을 통해 판로 확보에 힘써왔다.

올해 4월에는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을 통해 국내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이미 이오패치를 쓰고 있는 환자에 대한 추가 판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쓰기 위한 목적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가 받았다.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 법원이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은 1차 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효력 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오플로우 측은 2차 가처분 결정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연방법원이 주법원에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만일 2차 가처분 결정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이오플로우가 승소할 경우 이오플로우는 약 7개월간 금지됐던 해외 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보통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상급법원인 연방정부 법원의 결과를 따른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2011년 9월 27일 설립됐으며, 전기화학 기술과 정밀전자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 및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제조한다.

현재 주력 제품은 대표적인 만성 소모성 질환 중 하나인 당뇨 시장 내에서 인슐린 주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시스템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회사는 웨어러블 펌프 제품을 타 약물에 적용하는 신사업을 개척 중이다.

[바이오타임즈=정민구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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