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부터 재활 로봇 등 임상적 활용 인큐베이터 ‘자처’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 ‘확대’…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바이오타임즈]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한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대중이 실감할 만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델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반이 되는 기존 의료체계의 한계와 맞물려 기술을 사업화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중앙대병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며, 업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업계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앙대병원, 디지털헬스케어 산·학 협력 ‘활발’…성과 도출
최근 중앙대병원이 주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 잇따라 손을 잡으며,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병원들이 주를 이루던 시장에서 산·학 협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형상이다.
실제로 중앙대병원은 지난 10일과 11일 웨이센(대표 김경남), 에이아이트릭스(대표 김광준)와 연달아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연구 및 임상 활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웨이센과는 인공지능 기반 위, 대장 내시경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웨이메드 엔도’와 호흡기 셀프 스크리닝 시스템인 ‘웨이메드 코프’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에이아이트릭스와는 생체신호와 혈액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예측하는 AITRICS-VC(바이탈케어)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과제와 국책 과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공동 특허와 사업화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처럼 중앙대병원은 연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이언맨 슈트’로 불리는 웨어러블 재활 로봇 개발 기업인 휴로틱스(대표 이기욱)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제 임상에 이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수술 로봇 기업인 코넥티브(대표 노두현)와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 기반 엑스레이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적 활용과 수술 기구 인허가 업무를 함께 하기로 했다.
중앙대병원 권정택 원장은 “의료 분야에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병원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환자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유전체 데이터에 대해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명 처리한 뒤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참고로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의 진료 기록과 임상 정보, 의료영상 및 유전체 데이터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일컫는다. 해당 자료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 유전체 데이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가명 처리를 할 수 없게 해 연구에 활용되기 어려웠는데, 이를 대폭 개선한 조치다. 동시에 유전체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때, 데이터 접근 권한을 통제하게 해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는 강화했다.
이어 개정안은 진료기록 등 정형화된 틀 없이 자유롭게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명 처리를 가능케 했다. 자유 입력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기술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한 후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음성데이터 역시 문자로 변환해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대체하는 가명 처리 과정을 거쳐 연구에 활용하도록 규정됐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등이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명 정보를 처리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 정보가 생성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또 가명 정보를 제공받은 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이 아닌 해당 행위자만 제재키로 했다.
한편,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에 대한 가명 처리 방안을 구체화해 정밀의료와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경청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바이오타임즈=권아영 기자] news@bi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