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 식품 광고 시 자율심의기구 심의 후 표시∙광고
240건 중 27건 위반∙∙∙접속 차단 및 관활 관청 행정처분 조치
소비자,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 이해 필요
240건 중 27건 위반∙∙∙접속 차단 및 관활 관청 행정처분 조치
소비자,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 이해 필요
[바이오타임즈] 기능성 표시 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한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 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다.
[바이오타임즈=신서경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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