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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식약처, 건기식처럼 꾸민 온라인 당류가공품 부당광고 138건 적발
[카드뉴스] 식약처, 건기식처럼 꾸민 온라인 당류가공품 부당광고 138건 적발
  • 신서경 기자
  • 승인 2024.02.0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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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한 138건 적발
소비자,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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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당류가공품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것을 말하는 식품 유형이다. 

최근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의 부당 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 기만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 등이다.

[바이오타임즈=신서경 기자] ssk@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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