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 건으로 3심 진행 끝에 최종 약가 인하 판결
비보존 제약,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으로 이견 없이 약가 인하”
비보존 제약,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으로 이견 없이 약가 인하”
[바이오타임즈] 비보존 제약(대표이사 이두현)이 오는 23일부터 4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최근 회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약가 인하 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공고함에 따라 인하를 진행한다.
상한금액 인하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 때문으로, 당시 사명은 제이알피다. 회사는 2012년 6월 형사처벌을 확정받았고 2016년 12월 약가 인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차 통보받은 바 있다.
비보존 제약의 전신인 당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해당 리베이트가 자사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인 점을 고려해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2018년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으나, 3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 인하 판결을 받게 됐다.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이며 회사는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며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보존 제약은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으로, 2020년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되며 비보존그룹에 합류했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sjkimcap@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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