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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실상 ‘종식’ 선언, 5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코로나19 사실상 ‘종식’ 선언, 5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4.04.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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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 5월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
방역 조치는 법적 의무가 대부분 해제, 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
병원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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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4년 넘게 전 세계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1단계), 주의(2단계), 경계(3단계), 심각(4단계)으로 구분된다. 중대본은 2020년 1월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평가한 후 같은 해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일 ’경계‘로 낮춘 데 이어 11개월 만에 두 단계 내려 최하위 단계인 ‘관심’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 대응 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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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져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이제 방역 조치는 법적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고,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수준의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한다.

우선 확진자 격리기준이 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된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마스크 착용 및 선제 검사 의무사항도 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세 번째는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의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 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네 번째, 치료제 및 백신접종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 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이 부과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다섯 번째, 감시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2020년 1월 구성했던 코로나19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운영을 종료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시체계도 현재처럼 코로나19 양성자 표본 감시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처럼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가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에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sjkimcap@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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