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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은 의료가 아닌 ‘뷰티’”, 뷰티∙타투업계, 법안 마련 촉구 위해 거리 나섰다
“‘반영구화장’은 의료가 아닌 ‘뷰티’”, 뷰티∙타투업계, 법안 마련 촉구 위해 거리 나섰다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3.1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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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등 뷰티∙타투업계, “불법 지대 방치 말고 10여 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의사단체,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합법화 줄곧 반대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윤일향 회장, “불법 규정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복지부,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등 관련 연구 발주∙∙∙“합법화 초석 기대”
(사진=)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를 비롯해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K타투이스트협회,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국제전문예술가협회, K뷰티전문가연합회,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등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0여 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오타임즈] “반영구화장은 의료가 아니라 뷰티”라며 뷰티∙타투 등 관련 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를 비롯해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K타투이스트협회,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국제전문예술가협회, K뷰티전문가연합회,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등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0여 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의사단체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로 합법화를 줄곧 반대해 왔다”고 운을 떼며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짓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영구화장∙타투∙SMP 산업을 불법 지대에 버려두지 말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합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를 비롯해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K타투이스트협회,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국제전문예술가협회, K뷰티전문가연합회,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등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0여 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를 비롯해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K타투이스트협회,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국제전문예술가협회, K뷰티전문가연합회,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등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0여 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의료계, 비의료인의 침습행위로 규정∙∙∙소비자, 미용 목적으로 시술 선택

「의료법 제27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를 근거로 줄곧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 모두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해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 왔다는 게 윤일향 회장의 주장이다. 

윤일향 회장은 “의료계는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질환 감염,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제기되는 위험성 대부분은 반영구 화장이 아닌 타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되면 피부과를 비롯한 병∙의원에서 종사자를 채용하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반영구화장∙타투∙SMP는 우리 국민 다수의 일상에 녹아든 지 오래”라며 “당연히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이들 시술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데도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미루면서 입법 미비를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감독이 어려워 국민 건강 보호도 더욱 힘들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고 발표했다”며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반영구회장사중앙회는 이번 연구가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는 바”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필요”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K타투이스트협회, K뷰티전문가연합회 등의 법안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은 반영구 뷰티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반영구 시술로 고소∙고발∙징역 판결 등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겪고 있다”며 “(관련 단체의 단합된 모습을 국회에 지속해서 보여줌으로써)반영구 합법회의 현실화로 30만 뷰티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일할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은 “반영구∙타투∙SMP는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인간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원초적 욕망과 개인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영역”이라며 “세상은 많이 변했고 (타투에 대한 인식도)개선됐지만, 지난 세기에 만들어진 법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예술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단순히 잉크를 피부에 주입하는 행위에 국한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존중받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진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은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와 관련해 “지금도 많이 늦었다”며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서두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아직도 의료행위라고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반영구화장 업계 종사자는 “한국은 K뷰티를 전 세계에 광고하면서 60만 반영구화장인을 범법자로 몰고 있는 셈”이라며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한 대부분 선진국은 반영구화장이 의료행위가 아닌 예술 행위인 점을 알기 때문”이라며 “반영구는 예술인에게, 의료는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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