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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영구 시술 불법인 유일한 나라”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한 목소리
“韓 반영구 시술 불법인 유일한 나라”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한 목소리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3.1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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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관련 종사가 60만 여명∙∙∙시장 규모 3조 원 추산
의료보다 예술 목적의 시술 증가
보건복지부, ‘문신사 자격시험 등 방안 마련 연구’ 발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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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한국에서도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 합법화가 이뤄질까. 

‘반영구화장’은 바늘이나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과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방식의 시술이다. 최근 반영구화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한국에서도 반영구화장을 시술받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60만여 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1,700만여 명이다. 시장 규모는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투(문신, Tattoo)와 두피문신(SMP, Scalp MicroPigmentation) 역시 의료보다는 예술을 목적으로 시술을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유일한 나라다. 한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 즉, 비의료인이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회장은 “반영구반영구화장∙타투∙SMP는 우리 국민 다수의 일상에 녹아든 지 오래”라며 “당연히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이들 시술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미루고 입법 미비를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감독이 어려워 국민 건강 보호도 더욱 힘들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미∙영∙일 등 선진국,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합법’이다. 즉, 반영구화장사는 뷰티 전문가로, 타투이스트는 예술가로 인정받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발간한 ‘문신 등 신체예술(Body Art)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주(州)법으로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 절차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관리∙규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별도의 「안전신체예술법」(Safe Body Art Act)9)을 두고 문신, 신체피어싱, 브랜딩, 반영구화장에 대한 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은 총 8개 조문으로 총칙, 시술 제한 및 시술자 등록, 시설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뉴욕주는 「공중보건법 제4A절」(Public Health Law Article 4A - Regulation of Body Piercing and Tattooing)에서 신체피어싱 및 문신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의, 신체 피어싱 업소 제한, 허가 사항, 보건국장의 권한, 일회용 시술 도구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밖에도 네바다주는 신체예술 관련 법률이 없고, 메릴랜드주는 관련 법 제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관련법을 마련 시행 중인 주별로도 구체적인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문신 시술을 위해 별도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문신시술업 등록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약품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프랑스 역시 「공중위생법」에 따라 문신 시술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해당 지역 보건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술자에게는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의무가 주어진다. 

일본의 경우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대한민국 국회)

◇반영구 시술 합법화 10여 개 법안 계류 중 

한국에서는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여전히 불법이다. 일본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한국은 반영구화장∙타투∙SMP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 

그동안 반영구화장 등 뷰티∙타투업계는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 합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타투) 관련 법률안이 10여 개에 이른다. 

입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공개한 ‘문신(타투) 관련 법률안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제안된 문신(타투)에 관한 법률안은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 법안」 ▲최종윤 의원의 「문신 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송재호 의원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홍석준 의원의 「반영구화장사 법안」 ▲강기윤 의원의 「문신사 반영구화장사 법안」 ▲최영희 의원의 「반영구화장두피법안」 등이다. 

앞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의원이 「문신사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안」을 제안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성천 입법정책연구원 연구소장은 “타투(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타투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불법의 영역으로 방치해 법 제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오히려 타투가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타투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보다는 타투에 대한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관리∙규제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문신사 자격시험 등 방안 마련 연구∙∙∙“합법화 초석 기대”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한다고 밝혔다.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가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신사’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일향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문신’에 대해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반영구화장∙타투∙SMP에 대해 혐오감과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고 반문하며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반영구화장사조차 스스로를 문신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우리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용어는 ‘반영구화장사’ ‘타투이스트’ ‘SMP 아티스트’라는 점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 ‘문신사’라는 용어의 사용을 재고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에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대한민국 반영구화장∙타투∙SMP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반영구화장∙타투∙SMP 산업을 합법화하고 육성한다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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