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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의회, 9번째 대마초 소지∙재배 허용 국가되나? 4월 1일부터 최대 25g까지 소지 가능
獨 연방의회, 9번째 대마초 소지∙재배 허용 국가되나? 4월 1일부터 최대 25g까지 소지 가능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2.2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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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양지로, 범죄 예방 기대 VS 쉬워진 접근성∙중독성으로 건강 우려
獨 연방의회, 마약법 개정안 의결∙∙∙찬성 407표, 반대 226표로 가결
연방보건부 장관, “대마초 불법 판매 근절 및 청년층 건강 보호 등 목표”
야당∙의료계 반발∙∙∙“시민 건강 해치고 경찰 부담 커질 것”

[바이오타임즈] 독일이 대마초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일각에서는 주로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대마초 접근성과 중독성이 기존보다 쉬어진 만큼, 건강상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獨 마약법 개정∙∙∙내용은? 

미국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의회가 대마초(마리화나, marijuana)를 사용하도록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연방총리는 지난해 8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마취제 관련법」(이하 마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여당인 사회민주당(SPD)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로 보류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23일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연방상원이 마약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만 18세 이상 모든 시민은 4월 1일부터 최대 25g까지 대마초를 보유할 수 있다. 집에서 세 그루까지 대마 재배도 가능해진다. 

7월 1일부터는 비영리 대마초클럽(Nonprofit Cannabis Clubs)을 통한 자급도 허용했다. 클럽은 최대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최대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광고는 불가하며 청소년 보호와 중독∙예방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클럽 내에서는 대마초 흡연도 금지된다. 

과거 대마초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개정된 법률에 명시된 대마초 소지∙재배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범죄기록도 말소해준다. 이는 당국에 신청한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마초를 소지할 수 없으며 18세 이상 성인이라도 학교와 체육시설 100m 안에서도 대마초 소비가 금지된다. 또 오후 8시 이전에는 보호자 전용도로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 

연방의회는 4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의회가 연방의회 조정위원회에 요청해 지역별로 합법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독일 연방보건부 카를 라우터바흐 장관(사진=독일 연방보건부)
독일 연방보건부 카를 라우터바흐 장관(사진=독일 연방보건부)

◇반대 여론 가세∙∙∙“사회적 합의 충분치 않아” 

카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독일 연방보건부(BMG) 장관은 투표에 앞서 해당 법안 추진 이유로 ‘대마초 불법 판매 근절’과 ‘청년층의 건강 보호’ 등을 언급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현행 마약법은)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가 점점 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주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면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여론도 거세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10년이 넘는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독일 자유민주당(FDP) 등 야당 보수주의자는 “대마초는 유럽에서 가장 흔한 불법 약물”이라며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청년 등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경찰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의료계와 법조계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독일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계 역시 “대마초 합법화는 청년의 대마초 소비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법조계는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 경찰이나 사법부의 업무가 폭증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미국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은 “경기침체 속 독일은 합법적인 대마초 생산∙판매를 통해 막대한 세수를 노리고 있다”며 “마약세 확보를 위해 ‘마약 중독’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독일 연방상원이 마약법 개정안을 무리 없이 승인하면 세계에서 개인이 대마초의 대마초 소지와 재배를 허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된다. 

독일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지난 2021년 맺은 「신호등 연정(Traffic Light Coalition) 협약」에 따라 신호등 연정은 지난해 1인당 대마초 30g 소지 가능, 정부 승인을 받은 전문점∙약국에서 대마초 관련 상품 판매 허용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고 초안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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