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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대마초 합법화 자축 위해 1,500여 명 거리 나왔다∙∙∙반대 여론은 여전
獨 대마초 합법화 자축 위해 1,500여 명 거리 나왔다∙∙∙반대 여론은 여전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4.0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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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 0시 기점, 개인의 기호용 대마초 소지∙재배 가능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전히 금지∙∙∙학교∙운동장 근처 사용도 불법
韓, 속인주의 따라 해외에서도 대마초 소지∙사용 불법
‘마약류 관리법’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형

[바이오타임즈] 독일이 2024년 4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개인이 기호용 대마초를 소지∙재배할 수 있는 아홉 번째 국가가 됐다. 이날 1,500여 명의 군중이 베를린 중심부인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앞에 모여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는 단체 흡연 행사를 열기도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집에서 최대 50g, 공공장소에서 최대 25g 소지 가능 

미국 <CNN>은 1일(현지 시각) 독일이 「마취제 관련법」(이하 마약법)을 발효하며 공식 약물 금지 목록에서 대마초(마리화나, marijuana)를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독일은 유럽에서는 몰타와 룩셈부르크에 이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세 번째 국가가, 전 세계에서는 아홉 번째 국가가 됐다. 

앞서 독일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연방총리는 지난해 8월 기호용 대마초 사용 합법화를 위한 마약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지난 2월 연방의회가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마약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연방상원이 해당 법을 승인하면서 2024년 4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 모든 독일 시민은 집에서는 최대 50g, 공공장소에서는 최대 25g까지 대마초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가정에서도 최대 3그루까지 재배도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회원 수가 500명 이하인 비영리 대마초클럽(Nonprofit Cannabis Clubs)에서도 대마초가 허용된다. 단, 회원은 모두 성인이어야 하며 오직 클럽에 가입된 회원만이 대마초를 피울 수 있다. 

이밖에도 과거 대마초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개정된 법률에 명시된 대마초 소지∙재배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범죄기록도 지워 없애준다. 이는 당국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카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독일 연방보건부(BMG) 장관은 SNS 엑스(X)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마초 사용은 이미 있었던 일이었지만, 사용자도 점점 느는 추세”라며 “이제 대마초는 금기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대마초 합법화는)실질적인 중독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흡연 예방, 암시장 퇴치에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전히 거센 반대 여론∙∙∙獨 정부 “미성년자에는 금지” 

독일이 숱한 논의와 논쟁 끝에 대마초 합법화를 이끌었지만, 반대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등 야당 보수주의자와 보건 단체는 “대마초는 유럽에서 가장 흔한 불법 약물”이라며 “대마초 합법화가 젊은 청년층의 사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CDU 대표는 내년 총선거에서 승리하는 즉시 해당 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독일 의료계 역시 “대마초 사용은 중추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신 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법조계는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 경찰이나 사법부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마약법 개정안이 성인이 개인 용도로 대마초 소량으로 소지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전히 대마초가 금지된 약물”이라며 “청소년에게는 대마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나 운동장 근처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중독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외교부
사진=외교부

◇韓 속인주의 채택∙∙∙본인도 모르게 대마초 흡연∙섭취 주의 당부 

한편 한국에서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대한민국 형법이 ‘속인주의’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이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섭취했거나 소지 또는 소유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금형에 처한다. 이밖에도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알선, 재배, 운반, 보관 등 대마와 관련한 전반적인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독일 대마(Cannabis) 부문 합법화 관련 주의 사항 안내’를 공지하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 등 음식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단 한 번만이라도 대마를 섭취했다면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며 “사전에 제품이나 음식 메뉴 등에 대마잎 그림을 비롯해 Cannabis, Cannabisharz, Marihuana, Haschisch, Hasch, Reefers, Joints, Spliffs, Bhang, Charas, Pot, Dope, Ganja, Hanf, Weed, Blow, Gras 등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역시 지난 7일 “대마는 강한 중독성을 바탕으로 다른 마약에 쉽게 빠지게 해 일명 ‘입문 마약’으로도 알려진 만큼, 본인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은 이 점을 숙지해 대마를 소지∙소비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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