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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지엘팜텍, 사후피임약 제네릭 출시 기대감에 급등
[특징주] 지엘팜텍, 사후피임약 제네릭 출시 기대감에 급등
  • 정민구 기자
  • 승인 2022.10.2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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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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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지엘팜텍(204840)이 코스닥시장에서 20% 가까이 급등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엘팜텍은 20일 낮 1시 34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9.05%(132원) 오른 8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엘팜텍의 주가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자회사 지엘파마가 현대약품의 응급피임약 ‘엘라원(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의 제네릭 출시를 앞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하가 받은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 제제 4개가 10월 내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지엘파마(엘라오일정)를 비롯한 광동제약(이프리시정), 알리코제약(엘라리즈정), 더유제약(리프리스정)으로, 이들 품목 모두 지엘파마가 위탁생산을 맡는다.

해당 성분 제제는 현대약품의 응급피임약 ‘엘라원’(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의 제네릭들이다. 제네릭은 신약으로 개발한 약이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 동 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을 일컫는다.

지엘파마는 지난 9월 응급피임약 ‘엘라원’(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의 특허 장벽을 넘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엘파마는 현대약품 ‘엘라원’의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정제’ 특허(2029년 12월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지난 14일 자로 인용 심결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6월 ‘엘라원’의 제네릭 의약품인 ‘엘라오일정’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지엘파마는 오리지널 특허 회피에 성공함에 따라 곧바로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현대약품이 수입해 국내 허가된 응급피임약 ‘엘라원’은 출시 직후 실적 1위에 올랐다. 기존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하는데, 엘라원은 관계 후 5일 후에 복용해도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응급피임약은 크게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 제제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 제제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후피임약으로는 엘라원정(울리프리스탈)과 노레보원정(레보노르게스트렐)이 유통되고 있는데, 모두 현대약품의 품목들이다.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 제제는 이미 지엘팜텍을 비롯한 다수의 제약사가 제네릭을 출시해 판매 중으로, 현대약품 노레보원이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해 22억 원의 매출을 올려 41억 원 규모의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 제제는 현대약품 엘라원 한 품목만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지엘파마는 성 호르몬제 제조 전문 제약회사로, 지엘팜텍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여성 호르몬제, 여성 피임제, 여성 사후 피임제, 여드름 치료제 등 다양한 피임제와 성 호르몬제를 연구, 생산, 공급해오고 있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90개 경구 여성 호르몬제 가운데 27개 품목을 제조하고 있다.

지엘파마 주식회사는 1965년 크라운제약으로 창립했으며, 2018년 지엘팜텍에 인수된 이후 성 호르몬제 생산 라인 설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보강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임제 등 성 호르몬제 CMO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엘팜텍은 약물 방출 속도 및 지속화 기술, 약물 흡수 촉진 기술, 약물 특성개량 기술, 약물의 서방화·가용화 기술 등 여러 특화 제제기술을 보유 중이다.

지엘팜텍은 2018년 1월 KGMP 보유업체인 지엘파마의 지분 100%를 인수해 종속회사로 편입했다. 인수 전 지엘팜텍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개발이 완료된 의약품은 CMO를 통해 기술이전 받는 업체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엘파마는 지엘팜텍에 종속회사로 편입된 이후 사업구조를 개편해 줄곧 적자였던 영업이익을 2020년 흑자로 전환시켰다.

특히 국내 제약사 중 일부만 보유한 호르몬제(피임제 등)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호르몬제 위탁생산, 위탁개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성 호르몬제 생산시설은 교차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 독립적이고 분리된 설비에서의 생산이 의무화되어 있어 국내외 등 제조가 가능한 곳이 극소수로 알려졌다.

[바이오타임즈=정민구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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