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6:00 (토)
식약처, 5월부터 의약품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 본격 재개
식약처, 5월부터 의약품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 본격 재개
  • 최진주 기자
  • 승인 2022.05.1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실사, 방문이 어려운 국가는 비대면 조사 실시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약처)

[바이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16일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약품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점검은 비대면으로 진행돼왔다.

식약처는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 중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국가 내 제조소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등록된 전체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선정된 50개소이다.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해외 제조소’를 등록해야 한다.

해외 제조소 위해도 평가 주요 기준은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무균, 주사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품목 특성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가 재개됨에 따라 수입 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최진주 기자] news@bio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