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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뇌기증이 필요할 때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뇌기증이 필요할 때
  • 박세아 기자
  • 승인 2021.06.0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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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 대처,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치매 연구할 뇌가 없다, 뇌기증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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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완전한 치료법은 개발되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을 출범하고 전주기 치매극복기술 개발을 위해 9년간 약 2000억원에 가까운 자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적극적 대처,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3개분야 -1)치매 원인규명 및 발경기전 연구, 2)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3)신규치료제 개발이나 예방기술 개발-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공시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뇌 내 약물전달 기술 개발, △치매치료제 개발, △기초·임상 연구 레지스트리 구축,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진단기술 개발,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 △치매 특이적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 개발,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공개된 세부 과제는 모두 다년도로 진행되며, 1차년도의 연구기간은 6개월로 연간 연구비의 절반이 지급된다.

치매 연구할 뇌가 없다, 뇌기증 필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소한 뇌은행은 고민이 많다. 치매환자가 급증하는데 정작 연구할 뇌가 없기 때문이다. 뇌기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때문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및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현병, 자폐증, 뇌전증 등 뇌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다양하다.

뇌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뇌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하지만 특정 질환(뇌종양 등)을 제외하면 생체 조직을 떼내 연구할 수 없다. 당연히 숨진 사람의 뇌 부검진단과 연구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연구에 이용할 뇌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뇌은행에 따르면 국내 뇌기증 실적은 최근 5년(2015~19년)간 119건이 전부다. 뇌사 추정자(5년간 1만1천59명)의 뇌기증 비율은 1.1%에 그친다. 신장, 안구 등 일반 장기 기증 22.5%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우리나라 뇌과학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뇌질환은 70%, 뇌신호 연구는 65% 선이라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격차는 4.3년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 치매 연구는 매년 늘고 있지만, 뇌조직을 활용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5건에 불과하다(대구일보, 2020년 8월).

네덜란드 뇌은행은 약 4천500건의 전뇌(全腦)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니가타대학 뇌연구소가 약 3천500건의 전뇌 조직과 2만 점의 생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연구가 활발할 수밖에 없다.

뇌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뇌(全腦) 가 있어야 한다. 뇌질환 환자 또는 정상인의 포괄적이고 임상적, 병리학적 정보가 보존된 뇌가 있어야 한다. 기증된 뇌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왔고, 어떤 상태로 진행돼 왔는지 등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특성 때문에 무연고자의 뇌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연구가치도 없다고 한다.

뇌질환 연구가 활발해지려면 뇌기증이 필요해 보이나 국내의 경우는 가족 시신의 훼손을 금기시하는 전통 관습 때문에 뇌기증에 대해 소극적이다. 또한, 당사자가 기증 약속을 하고 타계해도 유족이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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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 뇌기증 제도 및 의미 몰라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2년 전 1,0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뇌은행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79.2%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뇌기증 제도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뇌기증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치매 원인과 진단, 예방치료기술 연구개발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정부계획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전문인력 양성과 동시에 뇌기증과 뇌연구 관련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뇌기증에 대해서는 한국뇌은행이나 협력병원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뇌기증프로그램은 뇌질환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치료, 진단 및 예방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로 뇌질환을 극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전에 할 수 있는 뇌기증희망등록과 사후 뇌기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기증희망등록은 살아있을 때 사후 뇌기증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며, 사후 뇌기증은 우리나라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족 및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환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

뇌기증희망등록 절차는 문의, 상담, 동의, 동의서 제출, 등록 후, 뇌기증 희망등록증을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뇌조직 연구를 위한 법규정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현행 규정에 없는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부터 확립하고, 연구를 위한 뇌조직 분양과 활용의 지원근거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타임즈=박세아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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