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 이론에 주목
미국과 영국, 뇌 은행 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활발
[바이오타임즈] 치매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현재 전 세계적인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치매관리비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국은 다양한 치매 관리 정책과 치매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향후 닥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는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을 출범해 운영 중이다. 해당 기관은 9년간 총 1,987억 원을 치매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주목 받고 있다.
한국, 2020년 8월 3일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은 2018년 11월 14일 국가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전략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는 범부처 간 협력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로는 부족한 치매 관련 분야를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장기 추진전략에서는 국내 치매 관련 의료기기 및 제약 분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매 예방/진단/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발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에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은 향후 9년간 치매 예방/진단/치료 분야에 총 1,98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얼개를 만들었으며, 세부 연구과제는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치매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
그렇다면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할까?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치매 대응을 위한 연방법(National Alzheimer’s Project Act)을 제정했으며, 2012년부터는 국가 계획(National Plan to address Alzheimer’s Disease)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미국의 목표는 2025년까지 치매 연구개발에 투자해 치매 예방 및 치료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NIA 예산으로 치매 연구 보조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매년 치매 관련 예산을 NIH에 별도로 배정해 새로운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치매 대응 국가계획(Prime Minister’s Challenge on Dementia)을 발표해 운영 중이다. 또한, 2016년 관련 정책을 개정해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영국이 가장 먼저 실행한 정책은 치매 환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7.3억 파운드를 투자했으며, 2025년까지 투자를 2배 증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발병기전 기초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필요
많은 나라가 치매 치료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아직 치매의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치매 원인이 규명되어야 치료제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설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련한 이론이다. 지난 7월 22일 벨기에 루벤 가톨릭대학 연구팀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 신경교세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Cell 저널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7일 FDA는 Biogen사의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 기반 알츠하이머 치료제 Aducanumab을 신속 심사 승인하기도 했다.
또한, 치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NIA가 지원하는 치매 환자 코호트 및 뇌 은행을 통해 3,000여 개의 뇌조직 샘플을 확보했으며, AMP-AD 지식포털을 통해 연구자에게 제공했다.
영국은 바이오뱅크에 투자해 1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 데이터는 치매 환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국내는 뇌조직, 환자정보 등 연구 자원을 수집할 인프라 구축이 법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법/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며, 해외 연구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행 시체법 및 정보보호법상 연구자원을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뇌은행 설립과 치매 코호트 모집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치매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에 성과를 점검하고 계획을 조정하거나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매 완치라는 치매 연구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타임즈=나지영 전문기자] jyna19@bi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