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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오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4.0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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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지역 약 3,000명 대상∙∙∙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연계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최소화 계획”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바이오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이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게 목표다. 

앞서 지난해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이하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다.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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