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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의 필요성
[특금법]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의 필요성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10.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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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산업의 정착은 해당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인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2021년 9월 가상자산업계에는 큰 규제의 폭풍이 지나갔다. 29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지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단 4곳만 가능하게 됐다.

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당수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했다. 이번 규제 다음으로 고객확인제도, 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 시스템, 각종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등 새로운 규제가 예고된다.

◇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가상자산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미비한 시스템으로 인해 투자자, 사업가, 은행 등 각종 참여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업권법 부재 문제, 실명계좌의 책임을 은행에 맡기고 있는 특금법의 허점 등이 손꼽힌다.

특히,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산업의 정착은 해당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인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금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업자들에 대한 의무 등을 정한 법률일 뿐이므로,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과 같이 해당 업계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가상자산업권법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에 가상화폐 발행업자에 대한 규제, 거래소 인가 및 운영 제도, 가상자산 상장 과정 기준, 공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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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으로 특정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저장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지금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법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특금법의 미흡한 점

올해 9월에 본격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의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규제를 적용한 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겠으나,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은행 실명계좌를 받는 데 성공한 곳은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한바, 특정 거래소 독과점 문제, 신고수리 과정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디파이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자가 특금법상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상태이다. 디파이(DeFi)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를 말하는데,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여 대출 서비스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하는 등의 코인을 담보로 하는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으로 특정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저장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지금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법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현재 계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안

2021년 10월 현재 10개가 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 및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놓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가상통화의 정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주환 의원 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 의원 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병욱 의원 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양경숙 의원 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강민국 의원 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안) 등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4개 법안 비교(출처: ‘가상자산법안 검토보고’ 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4개 법안 비교(출처: ‘가상자산법안 검토보고’ 보고서)

위 법안 외에도 많은 법안은 규율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각 사안에 대해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도 담아야 할 것이다.

◇ 신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법률의 제정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급하게 시행한 특금법의 전례를 보아서도 이번 기본법의 법 제정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여러 업체, 투자자, 금융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 합의된 상태에서 법률이 안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KYC), 트래블 룰 등의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곧 다가오고 있으나, 가상자산업계에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으려는 많은 참여자를 위한 법안도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가 더 뚜렷하게 다가오는 시점에서 해당 산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가상자산업권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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