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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vs 약사회, 원격의료 여론조작 두고 법정 공방 예고
닥터나우 vs 약사회, 원격의료 여론조작 두고 법정 공방 예고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0.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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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배달 약국 앱 통한 처방전 전송∙의약품 배송 논란 언급
김대업 약사회장, “의약품 오남용, 민감정보 노출 등 문제”
닥터나우, “국감서 허위사실 보고한 문건 사실처럼 인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국내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비대면 진료∙처방 서비스 이용 부정 사례에 대해 “대한약사회 실무자가 허위사실을 보고한 문건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사실인 것처럼 인용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남인순 복지위 위원은 지난 7일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플랫폼 업체의 배달 약국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 및 의약품 배송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조치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20개가 생겼다“라며 “플랫폼 업체에서는 이용자가 많고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한시적 허용에 따라 늘어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오남용과 기업에 민감정보 노출 등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며 “기업은 보건의료가 가지는 공공성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편리한 것이 아닌 필요치 않은 의료 이용을 늘리거나 조장한다”라며 ▲의약품 오남용 ▲질병명, 투약정보 등 민감한 정보 노출 ▲진료 의사의 신원 확인 불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독점적 지위에 따른 의사-약사-환자의 기본 흐름 왜곡 ▲정부의 통제 불능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업계는 “이 같은 부정 사례는 대한약사회 실무자가 허위사실을 보고한 문건에서 발췌한 내용”이라며 “당시 대한약사회 실무자와 타 약사회 실무자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과정을 거친 후에도 사실과 다른 왜곡된 상황을 연출해 허위사실 및 편향된 정보를 보고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실무자는 닥터나우를 통해 의약품 오설램정(성분명 타다라필) 처방을 유도한 후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로 배송을 연출했고, 안전성 우려 부문을 문제 삼았다. 

장지호 대표는 “당시 약사회 실무자 진료를 전담했던 의료진의 확인 결과, 정부 지침에 따라 정확한 전화진료 및 처방은 물론 약국의 복약지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약사회는 복지부 보고 문건에 ‘문자’로만 진료를 나눴다고 기입하고 현관 문고리나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 등에 의약품이 방치된 것처럼 연출하는 등 모든 사실 정황을 뒤바꾼 것이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국감에서 그대로 언급됐고 현재 이런 허위사실이 계속 인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재준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처방과 약 배송이 이뤄졌음에도 마치 약 배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담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진행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닥터나우는 지난 5월 대한약사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대한약사회 측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닥터나우의 불법적 영업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보건의약단체 3곳, “원격의료 도입 계획 철회할 것” 촉구

한편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원격의료 도입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사 보건의약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플랫폼 허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며 “‘환자 대면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한다. 결국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보건의약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의약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추진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을 당부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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