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 제4급 감염병에서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신고 의무 강화
엠폭스, 제2급 감염병에서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의무 격리 해제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내실화 지원
엠폭스, 제2급 감염병에서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의무 격리 해제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내실화 지원
[바이오타임즈]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 상황을 반영해 표본 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신서경 기자] ssk@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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