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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의 메인상장트랙인 기술특례상장 #4
[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의 메인상장트랙인 기술특례상장 #4
  • 남경진 변호사
  • 승인 2020.01.1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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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례상장 중 기술특례상장 비율이 가장 높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으로 부터 A등급 평가가 필요하다

기술특례 상장은 2005년 도입 이후 이 제도를 이용하여 상장에 성공한 기업의 수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 특례상장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기술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메인 상장 트랙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제도도입 이후 2019년 말까지 총 66개 바이오기업이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상장에 성공했다. 그러다보니 바이오산업이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는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이오VC투자 동향 및 기술특례상장 현황에 의하면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VC 바이오/의료 신규투자 비율은 27.9%를 차지한다. 전체 투자 금액의 1위이다.

다만 모든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기술성장기업만 허용된다. 기술성장 기업에는 중소기업, 스케일업 기업, 해외진출 기업 등이 해당한다.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1) 평균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 원 이하이고, 2)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며,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② 스케일업 기업

스케일업 기업이란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非중소기업을 의미한다.

 

③ 해외 진출 기업

기술 특례상장의 경우 외국기업 또한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회계투명성 강화: 외감법상 규제 적용

2. 대상기업: 적격 시장 소재국가 설립기업(사업자회사 포함). 이 때, 적격 시장이란 NYSE, 나스닥, 유로넥스트, 동경, 런던, 독일, 홍콩, 싱가폴, 호주, 캐나다

3. 기술평가등급: 복수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

4. 상장주선인 자격제한 등: 최근 3년 외국기업 주선실적과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을 것,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한도를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중속기업, 스케일업 기업, 해외진출 기업 등은 상장을 위해서 아래의 기술특례 요건이 요구된다.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A등급 이상의 평가가 요구된다


기술 특례상장요건을 현행 코스닥(KOSDAQ)시장 일반상장 요건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일반 상장 시 적용되는 경영성과 판단의 기준은 기업 및 산업별 특성과는 관계없이 과거 실적에 근거한 이익만으로 경영성과를 판단하여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현재의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의 상장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가 A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일반기업의 외형요건 중 이익규모 등 요건을 미적용하고 기업규모의 경우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중 어느 하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 기술 특례상장이다.

이 때,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 TCB(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 6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기관 7사로 나뉜다. 이중 TCB 1사, 연구기관 1곳의 기관의 평가 결과 1개 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고, 나머지 1개 기관으로부터 최소 BBB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특례상장을 위한 평가모델 또한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현재 기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중소기업을 “기술기반기업”으로 분류하는 반면,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과 자원인프라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중소기업을 “사업모델기업”으로 분류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 기반의 경쟁력 있는 독자적 사업 모델을 보유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도 기술 특례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다.

 


질적 심사 대상으로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투자자 보호여부가 평가된다


기술 특례상장요건의 질적요건 심사는 앞서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한 사항과 거래소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외형요건으로 포함되었던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친 후 진행하게 되는 거래소 자체 심사는 “기업계속성” 심사에 중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외에도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기타 투자자 보호 정도 등을 기반으로 질적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 기업계속성 심사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즉 바이오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미래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바이오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한다. 다만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AA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심사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의 경우 일반 기업 질적심사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 전 주식거래, 최대주주 등의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수익실현 시점까지 경영의 안정적 유지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에 해당한다.

다. 기타 투자자 보호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기술 특례를 포함하여 상장된 기업의 세부 업종은 바이오, 항생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신약개발 등의 업종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회사의 수익이 상당기간 나오지 않더라도 기술특례 트랙을 이용하면 상장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한 해 동안 코스닥에 상장한 기술특례기업은 22개로 2005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참고 관련 상장규정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31항(기술성장기업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술성장기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
2.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조 제2항(기술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요건)

기술성장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6호(경영성과 시장 평가 등)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10억 원 이상
2.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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