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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성장성 특례상장제도 #6
[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성장성 특례상장제도 #6
  • 남경진 변호사
  • 승인 2020.01.2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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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지 않은 바이오기업이 성장성 특례상장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바이오타임즈] 기술특례 상장은 2005년 도입 이후로 이용 기업의 수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 특례상장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기술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기존 상장 트랙으로 활용되었다.

실제로 제도도입 이후 2019년 말까지 총 66개 바이오기업이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상장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술특례 상장 대신 성장성 특례상장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올리패스(9월), 라파스(11월), 신테카바이오(12월), 브릿지바이오(12월) 차례로 기술 특례 대신 성장성 특례 방식으로 상장한 바 있다. 모두 신약개발, 뷰티 등 바이오 기업이다. 이는 기술특례 상장의 평가기준이 엄격해진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성장성 특례상장이란 증권사나 투자은행 등 상장주선인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상장 요건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야말로 증권사가 보증해준 기업들로 적자기업이라도 가능하며, 전문기관의 평가 역시 필요 없다. 보증 받을 자신이 있다면 기술특례 대신 성장성만 가지고 코스닥 상장도 가능하다.

성장성 특례상장의 정의 및 요건은 아래와 같다.

 


외형 요건 : 상장에 있어 상장주선인의 추천이 중요하다


일반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의 외형조건 비교

즉 기술 특례상장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판단한다. 반면에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을 통하여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없이도 기술 성장기업으로 예비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상장주선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을 주선한 실적이 있을 것, 2) 최근 3년간 상장주선한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자격을 제한한 상장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성장주선인은 해당 기업의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포함한 성장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하기 전 거래소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성장성 특례상장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바,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1) 평균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하이고, 2)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며,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성장성 특례상장제도에 따른 질적 심사 평가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적 심사: 경영환경, 기술의 경쟁력, 사업내용, 성장 가능성을 모두 평가한다


성장성 특례상장제도 질적 심사 평가기준

성장성 특례 1호 상장사는 셀리버리로, 바이오의약품 연구용 시약을 만드는 벤처업체이다. 셀리버리는 2017년도 매출 28억원, 영업손실 35억원, 당기순손실 150억원임에도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하여 코스닥(KOSDAQ)시장에의 상장에 성공하였으며, 상장 당시 상장주선인은 DB 금융투자였다.

나아가 성장성 특례상장 또한 테슬라 요건 상장과 마찬가지로 상장주선인의 책임이 강화되어 있다. 다른 특례상장 중에 가장 긴 기간인 상장 후 6개월간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이 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추천보고서를 제출의무가 규제화 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019년 특례상장 기업 상당수가 풋백옵션 기간이 남아있다. 그 중 DB금융투자의 추천을 받았던 마이크로니들 전문업체인 라파스의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이 이미 행사되어 일부 주주들이 이탈한 바 있다.

 

< 관련 상장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 2조 제 31항(기술성장기업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술성장기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정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

2.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 7조 제 2항(기술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요건)

기술성장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6호(경영성과 시장 평가 등)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

2. 기준시가총액 9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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