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7:15 (토)
[안태현의 바이오 세법] 바이오기업과 포괄증여 - 증여이익의 본질
[안태현의 바이오 세법] 바이오기업과 포괄증여 - 증여이익의 본질
  • 안태현 회계사(선명회계법인) 기자
  • 승인 2021.09.10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최근 바이오의약품 개발회사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증여세 사례가 있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 이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예가 그것이다.

상장 차익은 당연히 투자 리스크에 대한 대가인데, 언뜻 보면 왜 증여세를 내야 되나 싶다. 과세관청은 소위 말하는 ‘포괄증여’로 과세했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실제로 과세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투자 계획 시 예상되는 증여세 이슈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증여의 개념

포괄증여와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들 수 있다. 우선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과세 요건에 관해 확인해 보면 3가지 요건 충족 시에 증여이익이 발생한다고 본다.
 

법 조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주체 요건)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재산 취득 요건)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 요건)이 되었을 경우, 당초 주식 증여 당시의 주식 평가액 부분만이 아니라 증여 이후 상장 자본 이득까지 증여세로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유는 포괄증여 요건 자체가 말 그대로 포괄적이므로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주체 요건만 보더라도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자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령이면 되는지, 어떤 직업이어야 괜찮은지,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정도 기준점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모두 달리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재산취득 요건의 내부정보, 재산 가치 사유 관련 개발사업의 의미 등도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 명확히 정한 바가 없음으로 실제로 많은 조세 불복 과정상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본 포괄증여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과세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정 도입 취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포괄증여 규정의 입법 취지

2003년 말 상증세법 개정 전에는 소위 말하는 열거주의로써 특정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만을 증여로 보아 과세했으나,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변칙 증여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됐다.

이 시기에 포괄증여 규정이 예시 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입법 취지를 보면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과세 목적으로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위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그것이 증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포괄증여 과세 대상의 본질은 재산 취득 당시에 “증여자의 기여에 의해 재산 취득 이후에 발생할 이익”이 사실상 함께 이전되었는지 여부일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치증가 이익의 당초 증여 포함 여부

먼저, 타인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로 인한 이익을 당초 증여의 일부로 볼지, 아니면 당초 증여와는 구분된 별개의 이익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당초 증여의 일부로 본다는 관점은 증여 행위가 발생했으나 증여의제이익이 사후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증여세를 정산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당초 증여와 별개의 이익으로 보는 관점은 증여 이후 재산 가치 변동이 이루어졌음에 따라 이를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재산 증가 이전 당시에 향후 재산 가치 증가 예상이 얼마나 객관적이며 구체적이었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즉, 당초 증여 당시에 이미 이익이 발생하는 정도가 확실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증여자의 미래 이익 발생 ‘기회’를 수증자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다. 과세 요건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상장 등의 재산 가치 증가사유를 들고 있는 것도 해당 사유들이 미래 이익 발생이 확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재산 가치 증가를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산 취득과 재산 가치 증가 간 인과관계를 기대할 수 없음에 따라 이는 불확실성의 리스크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써 당초 증여와는 별개의 것으로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상장에 따른 포괄증여 사례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등 취득 후 바이오기업의 상장 등과 관련하여 미공개 상장 정보로 인해 포괄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주식 취득 시점에 상장에 대한 진행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최근 사례에서는 상장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부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다면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사례도 있다. 또한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장 실패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 결정을 한 것이므로 주식 가치 상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도 있다.

주의할 것은 사례는 상황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과세하려는 본연의 증여이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과세 요건에서 벗어나도록 투자 및 재산 취득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안태현 회계사(선명회계법인) news@bio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