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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현의 바이오 세법] 바이오기업과 물적분할 – 적격분할의 주요 쟁점
[안태현의 바이오 세법] 바이오기업과 물적분할 – 적격분할의 주요 쟁점
  • 안태현 회계사(선명회계법인) 기자
  • 승인 2021.09.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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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지난 칼럼에서는 바이오기업이 알아야 할 물적분할 세무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번 칼럼에서는 바이오기업과 물적분할에 있어 적격분할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 적격분할의 요건

일정요건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과세 이연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격물적분할 요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격물적 분할의 요건
▲적격물적 분할의 요건

◇ 적격분할의 쟁점 1 – 사업 부문의 분리 가능성

적격분할의 요건 중 사업 부문이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보면 실무상 분리 가능성과 독립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다. 문리해석상 사업의 주요 기능을 갖추어 분리되는 사업조직만으로도 독립적 또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무적으로는 분할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의 분리 가능성 및 분리된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부문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그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할이거나 승계하는 자산 중 80% 이상이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분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 부문의 분할이다.

관련 사례를 검토하면, 과세관청은 특정 기준으로 획일화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독립적 사업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해석 및 사례가 많다. 부동산 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적 사업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해석(서면법규-86, 2014. 1. 29.), 바이오시밀러 공장 준공 후 제조업 허가 준비 중에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 부문 분할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해석(사전법령법인-89, 2015. 8. 10.), 단일 사업 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더라도 독립적인 사업 활동의 영위가 가능하다면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16두40986, 2018. 6. 28.)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할 전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영위 가능성을 제3자인 과세관청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사실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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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분할 쟁점 2 –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

적격분할이 되기 위한 세법상 또 하나의 주요 조건으로는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공장시설,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 교육시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 토지 및 자산 등과 지급어음, 차입조건 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분할하는 사업 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다.

또한, 분할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 승계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해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 자산가액 및 총 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도 승계하지 않아도 해당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해석 및 사례를 살펴보면,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각각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제조업 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 후 종전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시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서면법령법인-11563, 2015. 9. 17.),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사업 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서면법령법인-1919, 2016. 6. 30.), 전환사채 발행 후 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은 현금성 자산만 인수하고 분할 직전 투자업을 정관상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등 형식상 적격분할 외관을 갖춘 경우 이를 비적격분할로 보아 과세 처분을 인정한 사례(조심2015서3578, 2017. 9. 5.), 다른 사업 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적격분할 요건 불비로 보기 어렵다는 최근 사례(대법원 2016두40986, 2018. 6. 28.) 등이 있다.

사례 등의 검토 결과,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 여부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요건 충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귀속 사실이 주요 쟁점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즉, 분할되는 사업부와의 연관성 정도, 분할 전후 사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 여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종합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맺음말

분할의 본질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법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조정을 원활히 하는 목적으로 적격분할 요건 등을 두어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분할 등 구조조정 거래는 금액 단위가 대부분 거액임에 따라 회사에서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세법상 허용하는 조세 혜택을 잘 활용하고, 추징세액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분할 이전 다각도의 예상 시뮬레이션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안태현 회계사(선명회계법인)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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