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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기관으로서의 확실한 정립 필요” 간병급여제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요양병원, 의료기관으로서의 확실한 정립 필요” 간병급여제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1.0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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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 위한 토론회’ 열어
이주열 교수, 이요한 교수 등 토론자 참석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으로 더 많은 역할 할 것”
“단순한 비용 지원 아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적 권리 이뤄져야”
(사진=)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3일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바이오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 -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겸 더세인트요양병원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를 위한 실 비용과 예산’을 주제로 발제자와 좌장을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요한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겸 카네이션요양병원장, 송수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주열 교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 서비스가 대한요양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 교수는 “지역사회가 돌봄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 세계적 영향”이라며 “요양병원의 형태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병원 내 간병과 요양시설 기능의 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으로서의 확실한 기능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하나의 서비스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요양병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요한 교수는 간병급여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고려할 것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간병급여제도 시범사업기간이 2년 반 정도 되는데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안을 신중하게 검토∙실험해보는 등 이해관계 문제도 얽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 사업의 목표가 ‘간병비 경감’과 ‘요양병원 기능의 정립’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향성은 있는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 계획은 어떤지 등을 나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선 기자는 “간병에 대한 사적부담과 요양병원 차원에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어떤 혜택도 줄 수 없다”며 지금의 간병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기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불만 유형 중 39.4%가 ‘불완전 계약’으로 나타났다. 한 기자는 “「직업안정법」상 간병인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돼 있어 정적 지위가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나 보호자가 개인사업자나 파견용역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게 돼 간병인은 사회적 지위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주도하에 간병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지금 요양병원 중에는 여전히 의료 기능이 요양원 수준인 곳이 많다”며 “요양서비스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비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현대는 인구 구조와 국민의 요구가 변해서 그 변화를 수용하거나 도태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병인 수요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요양병원도 고용이나 서비스 고도화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수일 본부장은 “전국 1,400여 개의 요양병원이 지역별로 규모∙인력 등 특성이 다르다”며 “이런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또 손 본부장은 “현실적으로는 시범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효율성을 검증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남아 있다”며 “요양병원의 인력 규모와 수준이 각자 다르다 보니 어떤 병원을 선정할 것인지, 필요도에 따라 선택해야 할지, 또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기관과 환자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강섭 과장은 “간병급여제도는 단순히 요양병원에 대해 간병 비용을 지원한다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먼저 그는 “요양 돌봄 전달 체계의 방향에 맞춰서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퇴원 후 재가 연속성 하에서 의료 치료 및 돌봄과 간병이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간병 지원이 단순히 요양병원에서 사적 감정 인력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질적 관리가 이뤄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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