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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급속도로 성장하는 NFT시장과 메타버스, 그리고 법률문제
[특금법] 급속도로 성장하는 NFT시장과 메타버스, 그리고 법률문제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10.2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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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2021년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를 통과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10월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를 3,000억 원대에 구입해 신사옥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15일에는 코인 상장에 대한 규제 및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눈앞에 있음에도 3개 코인을 신규 상장하기도 했다. 이날 상장된 누사이퍼(NU)는 3,000%가량 상승하고 하루 거래대금이 5조 원을 넘었다. 또한 20일에는 주식회사 두나무(‘업비트’의 운영업체)가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입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증권 분야의 서비스(증권플러스를 출시한 두나무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NFT 시장과 메타버스의 성장

여러 분야 중 가장 주목받는 사업 분야는 NFT 시장과 메타버스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이라 불리는 NFT는 내부적 기술 요소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희소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 스포츠,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NFT 콘텐츠별 점유율(출처=논펀지블닷컴)
NFT 콘텐츠별 점유율(출처=논펀지블닷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도 NFT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바라보고 있다. 주식회사 두나무의 자회사인 람다256은 NFT 코인을 활용하기 위해 미술품 경매 기업인 서울옥션, 서울옥션블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빗의 경우 지난 5월 이미 NFT마켓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코빗타운’을 운영 중이다. 빗썸도 온라인 상품 판매 플랫폼 ‘빗썸라이브(bithumb live)’를 오픈했다.

네이버 계열 벤처캐피털(VC)은 NFT 플랫폼 ‘미르니’에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한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기도 한 미르니는 NFT를 한국어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 1위 NFT 플랫폼 오픈씨(Opensea)의 NFT 작품을 동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NFT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오픈씨는 지난 8월 월 거래 규모가 12억 3,000만 달러(약 1조 4,600억 원)를 기록했고, 총 7개 NFT 마켓 거래량 12억 7,000만 달러(약 1조 5,000억 원)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업이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은 메타버스(가상 세계)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 사명까지 바꾸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 23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가상현실(AR) 헤드셋 리프트(Rift) 제조사인 ‘오큘러스(Oculus) VR’을 인수하면서 메타버스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메타버스 내의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NFT를 판매·거래를 하고 각종 유료서비스를 내놓게 된다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국경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전히 남아 있는 법률적 문제들

가상자산을 받아들이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업권법 등의 논의처럼 NFT 시장도 제도권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NFT 중복 발행 시 NFT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은행법 등 증권 관련 법률의 적용 문제, 게임회사와의 소유권·이용권 문제 등이 있다. 그중 특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NFT에 대한 과세 문제이다.

NFT로 발행된 예술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위 NFT를 미술품으로 볼 경우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세금이 없지만, 외국 작가나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공제액 6,000만 원을 제외하고 20%가 과세한다. 하지만 위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자산과 같이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하므로 세금이 급격히 커지게 된다.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이 NFT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과세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이 또한 많은 사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NFT 사업자는 원천 징수의무나 부가세 의무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ETF’가 출시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8,000만 원 이상 오르면서 다시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몇 년 전과 달리 ‘비트코인은 순전히 사기이다’라는 말은 없어졌다. 각 기업은 이를 어떻게 사업화할지를 고심하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하루가 다르게 가상자산은 제도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가상자산 및 관련 시장들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각계각층 실무자들의 활발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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