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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커져… 국내 의료 기관 현황 및 개선방안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커져… 국내 의료 기관 현황 및 개선방안은?
  • 나지영 기자
  • 승인 2020.05.25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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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뛰어난 방역체계에는 질병관리본부 역할 커
코로나 3법, 예방 및 관리, 검역, 의료 규정 강화 내용 담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BTL) 통해 공공의료 확대 가능

[바이오타임즈]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으며, 의료체계에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 또한 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방역에 실패한 일본은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 수준’ 의 대혼란을 겪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로 기존 의료서비스 운영에 차질 발생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으나, 한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방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의 뛰어난 방역 사례로 꼽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법률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 운영에 관해서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행정에 관해서는 공적 마스크 배포가 있다.

이렇듯 한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 사태로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 구축이 있었다. 특히, 2003년 사스 이후 확대, 개편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진, 병실, 응급실 등 의료자원이 많이 소요되어 기존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의 경우 폐쇄조치가 내려져 응급실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능이 중지되면서 응급의료자원 부족 사태가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응급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긴급사태 선언을 뒤늦게 선언한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응급실 입원 지연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하기도 했다.

 

한국,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율 가장 낮아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을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는 사전방역과 전염병 진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각종 법률을 검토 및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제정된 이른바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에 관한 법률, 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서비스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병상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2019
출처: 보건복지부, 2019

 

코로나19 사태로 본 민간 중심 의료서비스의 한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음압격리병실은 병원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병실 내 기압을 낮춰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원리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한 음압격리병실은 2016년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료 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병상 규모가 300개가 넘는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병상 규모가 300개를 초과할 경우 100병상마다 1개씩 추가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음압격리시설은 설치 도입 및 운영비용을 의료 기관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음압격리시설은 초기 투자비용과 시설 운영 및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만,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용률이 떨어져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압격리병실의 초기 투자비용은 1인실 기준 2~3억 원 정도이며, 운영비용은 월 3~4천만 원 규모다. 의료 기관이 이 비용을 모두 감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버거운 일이다.

한편, 응급의료체계란 불의의 사건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한 인프라다. 신속한 현장 조치, 이송 및 병원 진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응급의료체계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전장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현대의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서비스와 재정 지원(보험, 기금 등), 관리(법률, 행정 등)까지 총 3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의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까지는 소방청이, 병원 단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를 맡게 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양 부처가 협업해 운영, 관리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병원 전 단계’에 비해 응급의료의 핵심인 ‘병원 단계’는 개선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병원 단계부터는 국내 의료 기관의 운영체계와 관련되어 있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 전반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확대 위해 BTL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고려

앞서 살펴봤듯, 국내의 민간 중심 의료 구조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한 효율적 체계가 마련되기 어렵다. 음압격리병실이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 기관이 부족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국내 공공 의료 기관의 상황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만성적인 적자와 추가 재원 조달 부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의료서비스 품질도 뒤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입대형 민간투자사업 BTL(Build-Transfer-Lease)을 활용하면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개선할 수 있다. BTL은 민간투자자가 민간 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에 기부, 채납한 뒤 리스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의료 기관이 병원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추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리스료를 장기 분납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정부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리스료를 수취하므로 병원의 수익성이 감소하더라도 투자 리스크를 모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BTL 방식의 투자사업 구조

출처: 기획예산처, 2006
출처: 기획예산처, 2006

최근 신축과 중축을 통해 개원한 경기도의료원 이천 병원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54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BTL 방식으로 조달했다. 특히, 심뇌혈관센터를 만들어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314병상, 534억 원), 공주의료원(361병상, 531억 원), 서귀포의료원(300병상, 360억 원) 등이 BTL 방식으로 증축 개원했다.

앞으로 BTL 방식이 보편화하면 풍부한 시중 유휴자금을 유치해 지역 신도시에 공공 의료 시설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공의료인 만큼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적격투자자 요건을 선정하는 등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부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타임즈=나지영 기자] jyna19@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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