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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명의 바이오 법률실무] 3편 : 인체유래물연구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홍명의 바이오 법률실무] 3편 : 인체유래물연구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 신홍명 변호사
  • 승인 2020.01.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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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 인간대상 연구 등에 있어서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절차

본지에서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법률실무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신홍명 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 지난편에 이에 계속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절차

인체유래물 연구는 원칙적으로, ① 연구자가 속한 기관 내 기관위원회, ② 업무 위탁 협약을 맺은 타 기관의 기관위원회, ③ 업무 위탁 협약을 맺은 공용위원회 중 하나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에 기관위원회는 해당 연구에 관한 조사 및 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위해가 예견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심의의 면제가 되는 대상이 있는바, 연구자는 우선 자신의 연구가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또는 심의면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로 통칭함)의 심의 유형은 크게, ① (심의 면제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 심의, ② 연구 심의, ③ 2차적 이용 · 제공에 대한 심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유형별로 각 심의사항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심의 면제


원칙적으로 인체유래물, 인간대상 연구 등에 해당하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생명윤리법 제36조 제2항 내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심의가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심의면제를 받으려면 미리 연구계획서 등을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선행하여야 하며, 기관위원회의 심의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다.

 

[기관위원회 심의면제 대상]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호의 연구

 ①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 등’이라고 할 수 있음)를 제공 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②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 관리 및 검사법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③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④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 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2)「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82호, 2013. 6. 4.제정)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②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③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다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 사항 및 절차


연구를 위해 최초로 기관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는 단계로서, 본 심의에서는 크게 ① 연구계획서 및 관련 사항, ②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동의 및 관련 사항(동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면제 관련 사항), ③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①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법 제36조 제1항), ② 인간대상 연구(법 제15조 제1항), ③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법 제30조 제2항), ④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를 이용하는 연구(법 제31조 제5항), ⑤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법 제35조 제2항)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연구를 하기 전에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연구에 대해 심의를 하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연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및 서류제출 목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연구자는 기관위원회가 심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 등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중 '연구계획서'는 연구 목적 및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상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출서류이기 때문에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심의를 위한 연구 계획서의 내용은 연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연구계획서 심의 사항]

 1) 선행연구 등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 관한 사항

 2) 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참여기간에 관한 사항

 3) 연구대상자 선정, 예상 수,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모집 및 동의 과정에 관한 사항

 5) 연구 방법에 관한 사항

 6) 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 등 관찰 항목에 관한 사항

 7) 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보상 등에 대한 사항

 8)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9) 평가 기준 및 방법, 자료 분석 등 통계적 측면에 관한 사항

 9) 연구자(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에 관한 사항

 10) 해당 연구의 지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참고문헌 등 연구의 수행 및 결과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위 각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연구배경 - 선행 연구 등 연구 배경과 연구의 정당성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연구에서 제기된 윤리적 문제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그 문제나 고려사항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함.

 2) 연구목적 - 인체유래물을 조사 · 분석하여 얻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연구로 인해 의도하는 가설이 있다면 설명하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3) 연구기간 - 예상되는 연구의 소요 기간(승인일로부터 ~ 00년 00월 00일 또는 00년 00개월)을 기록함.

 4) 인체유래물 등 수집방법 - ① 연구를 위해 수집되는 인체유래물 등의 수집방법과 특성, 수량 및 인체유래물 등 외에 기증자에 대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임상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기술하며, ② 인체유래물 등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 그 제공기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물질양도각서(Matarial Transfer Agreement, MTA)를 제출함.

 5) 연구기관 - 연구를 직접 주도하여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을 기술힘.

 6) 연구대상자 동의 - ① 직접 채취하는 경우, 인체유래물기증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 및 연구 관련 정보를 기술하며, ② 타 기관에서 제공받는 경우, 제공기관에서 동의 획득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설명함.

 9) 연구방법 - 인체유래물로부터 조사·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내용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10) 평가항목 - 위에서 기술된 연구방법(인체유래물로부터 조사·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그 함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11) 인체유래물 보관 및 폐기 방법 -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인체유래물의 보관 및 폐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힘.

 12) 참고문헌 - 연구계획을 위해 참고한 문헌을 모두 기록함.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 개발과 이용 등에서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단,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에 인체유래물의 수집, 보관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얻어야 하며, 위 동의서는 법정서식(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4호 서식)을 이용하므로 다른 연구의 유형을 포함한 연구가 아니라면, 동의서는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동의권자의 동의내용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추가로 더 제공한다거나, 선택지를 더 다양하게 주는 등의 변경은 기관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하여 이용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참고로 별지 제41호 서식인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동의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수집 및 보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서식이므로 개인연구자가 은행의 허락 없이 위 서식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별지 제34호 서식) 및 설명문을 작성하여, 인체유래물 연구 및 인체유래물의 수집·보관·2차적 사용(제공)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어 이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동의서 및 설명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연구제목

 2) 연구자 성명, 소속기관 및 연락 담당자 관련 정보

 3) 연구비 지원기관

 4) 연구 목적

 5) 연구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해야 할 일(가능하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

 6) 연구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이익

 7)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

 8)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참여 거부의 권리, 철회의 권리

 9)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

 10)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연구자 또는 기관위원회의 연락처(또는 피험자보호센터)

 11) 동의권자, 법정대리인과 연구자의 서명란, 서명 일자

 12)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한다는 정보

 ※ 포괄적 동의의 금지

연구자는 연구목적,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포괄적 동의를 받을 수는 없음. 따라서 2차 연구를 위한 동의는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에 2차적 연구 목적으로의 이용에 동의를 얻고 그 보존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결국 반드시 동의받은 검사대상물과 동의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만 동의권자가 정한 방법(개인식별정보의 포함 여부)으로 연구를 진행 하여야 함.

다만,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①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②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후에 살펴볼 대리인에 의한 서면 동의는 면제할 수 없다.

이에 연구자는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관위원회에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해당 연구가 위 조건들에 부합하다는 사유와 함께 ‘동의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아래의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면 아래의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및 설명문을 작성하여야 한다.(생명윤리법 제37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동의 대리의 대상]

1. 18세 미만의 사람

 ※ 현재 위 1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4조에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임.

2. 다만 관련 법령의 유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유추적용 해 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2조 더 목의 정의에 의할 경우,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란,

 ①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피험자(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② 불치병에 걸린 사람

 ③ (제31조의2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된 사람

 ④ 실업자

 ⑤ 빈곤자

 ⑥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⑦ 소수 인종, 부랑인

 ⑧ 노숙자

 ⑨ 난민

 ⑩ 미성년자 및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피험자

 

[대리인]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됨.

예컨대, 연구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는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윤리법상 동의면제가 가능한 조건은 ①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② 동의를 받지 않아도 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어떤 침해의 요소가 없고, ③ 동의를 거부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어야만 한다. 위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는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한다. 따라서 사망한 환자라고 무조건 동의가 면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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