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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조력존엄사 허용될까? 마크롱 대통령, “올해 안에 ‘조력사망’ 법안 추진”
佛 조력존엄사 허용될까? 마크롱 대통령, “올해 안에 ‘조력사망’ 법안 추진”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3.1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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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관련 법, 오는 4월 국무회의 상정∙∙∙5월부터 논의 예정
마크롱 대통령,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 연대 조화 목표”
스위스, “죽음의 자기결정권 돕는 것, 인도적 차원의 봉사”
韓, 연명치료 중단으로 존엄사 허용∙∙∙‘조력존엄사법’ 국회 계류 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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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프랑스 정부가 조력존엄사를 허용할지 주목된다. 

‘조력존엄사’(Assisted Suicide)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부른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인 ‘안락사’와는 의미가 다르다. 

미국 <블룸버그(Bloomberg)>는 11일(현지 시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난치병이 걸린 성인이 스스로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사망’(Assisted-Dying)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삶의 끝 선택권’(end-of-life options)에 관한 프랑스 모델 확립 위한 법안 초안」을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가 중∙단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엄격한 틀을 구상한 것이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미성년자나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또는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는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자는 물론 신경퇴행성이나 정신 질환은 환자의 의사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히며 “무엇보다 환자는 병원이든, 집이든, 본인이 생을 마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사 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5월부터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공식 엑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공식 엑스)

◇프랑스, 조력존엄사 허용법 개정 지속 추진∙∙∙“통과 여부는 미지수”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2005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를 도입했다. 그러나 약물 등을 통해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여전히 불법이다. 

2016년 개정된 법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말기 환자가 죽음 직전 고통을 호소한다면 진정제 등을 투약할 수 있게 됐지만, 조력존엄사나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조력 사망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적극적이지만, 조력존엄사와 안락사를 구분하거나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또는 미성년자일 때 의견을 어떻게 구할지 등 구성원 간 이견으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죽을 권리’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과 달리 가톨릭 교계 등의 반대 여론도 높다. 무엇보다 조력사망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조차 미지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환자가 있다”며 “해당 법안의 목표는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연대를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스위스 디그니타스 공식 페이스북
사진=스위스 디그니타스 공식 페이스북

◇스위스, 외국인에게도 조력존엄사 허용∙∙∙이외 해외 사례는? 

영국 안락사 허용 캠페인 조직인 ‘디그니티 인 다잉’(죽음의 존엄성, Dignity in Dying)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조력존엄사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 조력존엄사를 원하는 일부 말기 환자는 스위스를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로 이주하며 생의 마지막을 맞기도 한다. 

스위스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돕는 것을 인도적 차원의 봉사로 이해한다”며 외국인에게도 조력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형법 114조」에 따라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동정심에 살인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등 법적 무능력자에 대한 조력존엄사 역시 불법으로 여긴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오레곤주(Oregon)가 최초로 「조력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 DWDA)를 도입했으며 2016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California)가 불치병 말기 환자에 대한 조력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부당한 압박 없이 의사로부터 완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인정한다. 

네덜란드는 2002년 「자살요청에 따른 생명의 종료 및 조력자의 자살에 관한 법률」(Termination of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 Act)을 제정하면서 1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조력존엄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조력존엄사 대상을 12세 이상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했으나, 생명 경지 풍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자살방조죄를 주체 제한 없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대한민국 국회)

◇韓,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존엄사∙안락사는 불법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16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공포했다. 2018년부터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다.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하며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대표변호사는 “조력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은 명백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나이나 사고 여부 등 외부적∙사회적 요인으로 조력존엄사가 강요당하지 않도록 본인의 진위에 결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조력존엄사는 우리 헌법에서 개인에게 부여한 절대적인 기본권”이라며 “개인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는 만큼, 조력존엄사에 대한 입법 부재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외롭고 위험한 방식의 자살을 시도하거나 죽음 단계에 돌입한 이후 조력존엄사가 가능한 국가로 힘든 여행을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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