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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됐다∙∙∙최대 35% 세액공제
[카드뉴스]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됐다∙∙∙최대 35% 세액공제
  • 신서경 기자
  • 승인 2023.07.2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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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술, 4개 시설 추가∙∙∙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 효과
국가전략기술, 일반 기술 대비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
올해만 국가전략기술 생산 시설 투자분에 추가공제 혜택 제공
세법 개정안, 국회 논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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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면서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 경제, 안보, 신산업 창출 등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가된 기술∙시설은 무엇이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각각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바이오타임즈=신서경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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