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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불공정행위 '철퇴'…바이오 이상매매 집중 점검
무자본 M&A 불공정행위 '철퇴'…바이오 이상매매 집중 점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1.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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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소액투자자 피해 심각한 사안 조사·신속히 사법처리"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소액주주의 피해를 낳는 무자본 M&A(기업 인수·합병)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 정책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협의회는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을 주요 점검사항으로 꼽았다.

또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식약처와의 바이오·제약 분야 공시 등에 대한 임상정보 등 교환 협력을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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