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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협회,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철회 의견서 제출
바이오협회,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철회 의견서 제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7.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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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대상 병원균과 독소 등은 의약품 개발에 필수"
한국바이오협회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 정령안’ 철회요청 의견서 일부 발췌.(제공 한국바이오협회) © 뉴스1
한국바이오협회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 정령안’ 철회요청 의견서 일부 발췌.(제공 한국바이오협회) © 뉴스1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 정령안’에 대한 철회요청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과 독소, 발효조, 여과기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에 필수"라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현재 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이 배제되면 그 동안 수입해 온 이들 제품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균 90일 이상 허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제출서류도 서약서와 계약서 등이 추가돼 물자 수입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바이오는 혼자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일본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던 만큼 예고된 개정안을 철회해 그 동안 쌓아온 양국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바이오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수출통제대상품목을 공지했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수출규제 상황을 파악해 그 정보를 홈페이지 등으로 업계에 전파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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