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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횟수 칸막이 폐지 등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시술 횟수 칸막이 폐지 등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 최진주 기자
  • 승인 2024.03.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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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라헬여성의원)
(사진=서울라헬여성의원)

[바이오타임즈] 올해 2월부터 난임부부에 지원되는 시술비가 확대됐다. 특히 신선배아 이식과 동결배아 이식 간의 횟수를 정해 놓았던 칸막이가 폐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난임 환자마다 시술 케이스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해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구분 없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총 20회로 통합·확대했다. 서울과 제주의 경우는 인공수정 시술까지 포함해서 어떤 시술을 하든 총 25회로 통합됐고, 각 지자체 마다 지원 횟수와 금액은 상이하다.

이외에도 수정 가능한 난자가 없을 경우 급여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남성의 정자 처리 비용도 확대 적용시켰다. 공난포일 경우에만 미차감됐었는데 이제는 미성숙, 비정상 난자여서 수정이 불가능해 시술이 중단되면 급여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남성 난임으로 여성의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보다 먼저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남성 난임으로 여성의 시험관 시술 시작일 이전에 정자 채취가 이뤄질 경우, 정자 채취일과 시험관 시술 시작일 사이의 시차가 길지 않으면 정자 처리 비용이 보험 적용된다.

서울라헬여성의원 이희선 원장은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별 차등 지원이 폐지되면서 많은 난임 부부들이 반가워했지만 아직도 난임 시술에 경제적 부담을 갖는 환자들이 많다. 다양하게 확대 시행되는 이번 지원안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바이오타임즈=최진주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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