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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결합한 통합의료, 실행 위한 준비는 완료∙∙∙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
한∙의학 결합한 통합의료, 실행 위한 준비는 완료∙∙∙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2.2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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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시대 통합의료의 미래’ 주제 토론회 개최
김광균 교수, 이진용 원장 등 토론자 나서
(사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초고령 시대 통합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바이오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가 주최한 ‘초고령 시대 통합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사중 존스홉킨스대(Johns Hopkins University) 교수가 ‘미국의 의∙한방 통합 의료상황과 노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권순용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장이 좌장으로, 김광균 건양의대 정형외과 교수,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김홍석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수, 김영웅 룰루메딕 대표,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배홍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권순용 학회장은 “4차 산업 시대와 초고령 사회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을 합친 ‘통합의료’가 미래”라고 운을 떼며 “스마트 의료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닥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바이오 엔지니어 등 전문가가 하나의 유대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닥터 한 명이 진료하는 세상보다는 멋진 스포츠팀과 같은 스마트 의료진이 진료 효용성과 최상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광균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 있어 통합의료의 의미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되짚었다. 김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서 의료에서 주목하게 될 부분은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치는 사회적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 측면에서 의학과 한의학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보완, 개체의학 등 광범위하게 봐야 할 것”이라며 “합병도, 일원화도 아닌 ‘소통’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라고 강조했다. 

이진용 원장은 실질적인 통합의료의 필요성이나 의료적 혁신, 소통의 부재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몇몇 한방병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진료하고 있다”면서도 “서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등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사회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처럼 통증의 원인이 복잡한 부분을 해결하는 게 숙제”라며 “임상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질병 치료에서 근거를 가지고 설득∙검증하는 과정을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석 교수는 정형외과의 시선에서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 등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질병을 언급하며 “보통 수술이나 치료로 극복하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그런데도 수술하는 이유는 사망률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은 약제 투여 등으로 근력을 강화시키거나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꼭 의학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눈을 돌려 다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전문 분야와의 협진으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웅 대표는 “과거에는 개개인의 병원 의료 데이터가 병원의 소유로 돼 있었다”며 “지금은 「의료법」에 막혀서 일반 플랫폼과 공유를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보안이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병명에 대한 케어나 관리가 중요하다”며 “보안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법제화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병철 대학원장은 통합의료 측면에서 한의학이 대비 중인 임상 연구를 언급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재원도 의학과 한의학이 함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한의학이 상대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만큼, 특허나 기술 이전 등 의학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발전적인 통합의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호 병원장은 “그동안의 논문을 살펴보면 통합의료를 하기 위한 준비는 마련돼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상태 변호사는 「의료법」상 통합의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상태 변호사는 “지금껏 판례를 보면 의학과 한의학으로 통합의료는 면허 내의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사이의 문허적 의미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에 따라 폭넓은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홍철 사무관은 “통합의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통합의료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보험 적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입장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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