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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경계선지능인의 인권 보장, 건강한 자립 실현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 촉구
허영 의원, 경계선지능인의 인권 보장, 건강한 자립 실현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 촉구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2.2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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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IQ 70~74∙∙∙전체 인구 12~24% 추정
장애∙비장애,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관계형성 등 학교∙사회생활 어려움 겪어”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적 접근을 통한 해결 필요”
(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바이오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0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구 12~14%인 728만여 명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된다. 

IQ가 70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발달장애인으로 규정돼 있어 국가의 법적 보호와 다양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지만, 경계성지능인은 정상인의 범주도, 장애의 범주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전국의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과 경계성지능인지원법을 대표 발의해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위해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길선미 부대표는 경계선지능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한 자립 실현을 위해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 2장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길선미 부대표는 “경계선지능인은 헌법에서 고지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성, 행복 추구권과 인권 보장에서 제외된다”며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이 아닌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그는 “유아기와 유치기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은 그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해 조기진단 및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학령기와 청소년기에는 학습 부진과 또래 관계 형성 등 사회성의 어려움으로 학교 부적응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부대표는 “경계성지능인 당사자와 그 부모는 지속적으로 오해를 받고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비행과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어, 당사자와 가족구성원은 일상에 대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계선지능인 청년들은 맞춤형 진로와 사회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성인이 돼도 스스로 경제적 자립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며 “은둔, 사회적 고립과 우울∙불안 등의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경계선지능인과 가족만이 아닌 사회부적응, 자립 실패, 고립 및 은둔, 정신건강 등 측정 불가능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은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계성지능인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연숙 이사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역 시민으로서 당당한 기본권 권리가 보장되지만, 장애와 비장애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사회적 배제를 받는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계, 즉,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건강한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경계선지능인과 가족들은 지금까지의 고민과 어려움을 개인의 몫으로 인식하고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접근을 통해 이를 해결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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