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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확정, 옥석 가리기와 주관사의 사후 책임 강화가 핵심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확정, 옥석 가리기와 주관사의 사후 책임 강화가 핵심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3.07.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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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증권사의 사후 관리 책임 강화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핵심 기술 보유 기업에는 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춰
한국바이오협회,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 방안' 환영
주관사, 부실 경영 책임 지우는 건 과도한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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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금융당국이 기술특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수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문호를 확대하고 비(非) 우수기업을 걸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27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 방안에서는 ‘상장신청-심사-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14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기술특례 기업의 실적이나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게 요지다. 아울러 혁신 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핵심기술 보유기업에는 기술특례 상장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재무 현황이 미흡하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력을 평가받은 후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제도다. 기업이 기술의 혁신성,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 요건(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만으로 상장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일부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서 상장 후 주가 하락, 실적 저조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발생한 이슈해 대응해 사후관리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상장 주관사의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이번 개선안은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기술특례 상장 사후관리 지침 '주관사 책임 강화'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안은 상장 후 2년 내 기업이 부실화로 평가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다음 기술특례 상장 주선 시 6개월 이내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되산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주관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묻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주관 증권사가 성장성을 평가하고 추천하는 '혁신 기술 트랙' 기술특례 상장 주선 시 부실이 발생할 때 상장 주선이 금지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혁신 기술 트랙 상장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2년 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을 주관한 증권사는 향후 기술 특례 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환매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인수 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공모주 일반투자자가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최근 3년 이내 주선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거래소 코스닥 상장 규정과 금융투자협회 인수 업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주관사별 기술특례 상장 건수, 수익률 등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비교·공시해 주관사의 역량을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추진 당시의 영업 실적 추정치와 실제 값의 비교, 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중 거래소 코스닥 상장 규정·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 규정 개정 및 증권신고서 서식과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하고, 거래소 공시 웹페이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상장신청 단계에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혁신 기업에 문호 확대

혁신 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기술특례 상장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핵심기술 보유기업에 기술특례 상장 요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상장 신청 단계에서 '초격차 기술특례'를 신설해 딥테크, 딥사이언스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기술특례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여러 개의 기관에서 기술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기술평가를 받도록 허용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 첨단 전략기술 기업으로, 시가총액(1,000억 원 이상), 최근 5년 투자 유치 금액(100억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

‘초격차 기술특례’ 대상 기업에 대해 최대 출자자 요건도 완화한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은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더라도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일 경우 기술특례 상장이 제한됐지만 중견기업 자회사도 특례상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으로 나눠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방지한다.

또한 심사 단계에서 상장 재도전 기업에 대해 ‘신속 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단수 평가로 완화하고, 심사 기간은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 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14개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를 2023년 내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선순환 구조의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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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 기업에 기회 확대 ‘환영’…주관사 사후관리 책임은 ‘과도한 조치’

이번 개선안은 일부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서 상장 후 주가 하락, 실적 저조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발생한 이슈에 대응한 사후관리 지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초 투자자 판단을 돕기 위해 주관사별 기술 특례 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논의됐지만 한층 강화된 조치가 나오자, 주관사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인다.

증권가 관계자는 "주관사가 기술특례 기업의 부실 경영책임을 짊어지는 건 과도한 조치"라면서 "이렇게 되면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내놓은 평가기관과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내준 한국거래소, 증권신고서 승인을 내준 금융감독원 등 모두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6개월간 풋백옵션 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부실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부실기업 입증엔 역부족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수 기술 기업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에서 첨단-전략기술 기업 특례상장의 문호를 넓히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개선방안 중 주목할 내용은 자본시장 진입 중 상장 신청-심사-사후관리 단계에서 ‘우수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 진흥책’ vs ‘非 우수기업의 시장 진출을 엄정하게 걸러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 모색’의 양 측면 모두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김가람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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