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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메디톡스-대웅제약 소송과 무관해”
휴젤, “메디톡스-대웅제약 소송과 무관해”
  • 정민구 기자
  • 승인 2023.02.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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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 인정 받아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
(사진=휴젤)
(사진=휴젤)

[바이오타임즈] 휴젤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소송 판결’과 관련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휴젤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회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업체 간에 다툼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 국내 기업 메디톡스는 1979년 양규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여받은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 업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 다른 업체와 균주 출처에 대해 다툼이 있는 와중에 휴젤(보툴렉스)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현재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균주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에 관한 분쟁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2조 원의 미국 보톡스 시장을 둘러싼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바이오타임즈=정민구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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