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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메디톡스,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승리하며 상한가 기록
[특징주] 메디톡스,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승리하며 상한가 기록
  • 정민구 기자
  • 승인 2023.0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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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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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디톡스는 코스닥시장에서 10일, 전 거래일보다 29.94%(4만 원) 오른 17만 3,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회사는 이날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이하 대웅)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완승을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
 

(사진=메디톡스)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논란은 2016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 출처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식화됐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메디톡스에서 퇴사한 전 직원이 대웅제약으로 이직하면서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체 제조공정의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미국 앨러간, 한국 메디톡스만 보유하고 있는 ‘홀 A 하이퍼(Hall A hyper) 균주’로 알려져 있다. 메디톡스는 전체 염기서열 370만~380만 개 중 대웅제약이 공개한 독소와 관련한 1만 2,912개의 염기서열이 모두 메디톡신과 일치한다며 균주 도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지만 메디톡스는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자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었다.

이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은 모두 독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기능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은 개체마다 큰 차이가 없다며 균주의 출처가 달라도 독소 단백질의 염기서열이 일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나보타의 균주는 경기도 용인시 인근 마구간 토양에서 추출한 다른 균주라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홀 A 하이퍼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균주 논란은 메디톡스가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지적 재산권 반환과 관련하여 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한국 법원에서 따져봐야 할 내용이라며 국내로 공을 넘겼고, 2017년 10월 메디톡스는 다시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나보타로 전 세계 최대 보톡스 시장인 미국 진출을 서두르자 메디톡스는 2017년 12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신청(BLA) 승인 거부 시민청원을 냈다. 2019년 1월에는 미국 앨러간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를 제소하면서 법정 공방은 ITC 소송으로 확대됐다.

국제 분쟁은 ITC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의 수입 금지를 결정한 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국내 분쟁은 지난 2020년 2월 검찰이 대웅제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관련 민사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국내 법원에서는 ITC에 제출된 주요 증거와 전문가 증언, 감정 결과 등이 제출된 이후 심도 있는 심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사진=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이번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으로,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계획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되어 A형/B형 보툴리눔 톡신 단백질 치료제 생산업, 단일클론항체 생산업, 재조합 단백질 생산업,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3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했으며,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피부 주름 완화 성분인 보툴리눔 톡신 제재 의약품을 개발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의약품 기업인 메디톡스코리아 등 국내 및 일본, 태국 소재 회사 7개 사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타임즈=정민구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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