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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샴푸는 샴푸일 뿐, 탈모 예방∙치료 샴푸는 없다
[카드뉴스] 샴푸는 샴푸일 뿐, 탈모 예방∙치료 샴푸는 없다
  • 신서경 기자
  • 승인 2022.11.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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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건 점검, 허위∙과장 광고 172건 적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표현 사용 불가
기능성화장품 신고 시 효능∙효과 관련 표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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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판매를 진행한 172건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온라인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41건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타임즈=신서경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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