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0:10 (금)
[Bio특징주] 안트로젠 급등, 8월부터 줄기세포 치료술 건보 적용 때문?
[Bio특징주] 안트로젠 급등, 8월부터 줄기세포 치료술 건보 적용 때문?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2.06.03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바이오타임즈] 안트로젠(065660)의 주가가 3일 급등하고, 거래량도 30배가 넘게 폭증했다.

안트로젠은 3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9.86%(4,350원) 상승한 2만 6,2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안트로젠의 이 같은 급등 배경에는 오는 8월부터 심근경색 환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트로젠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및 희귀의약품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골수줄기세포 및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제품화 연구를 시작했고, 2012년 1월 세계 최초로 희귀질환인 크론성 누공 질환에 대한 지방유래 줄기세포치료제 ‘큐피스템주’를 상품화했다.

안트로젠은 현재 자가 및 동종의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해 당뇨병성 족부궤양,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등 각종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ALLO-ASC-DFU’의 임상 3상 분석 결과 유효성 1차 평가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공시했으나, 와그너 2급(Wagner grade 2)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에서 진행 중인 ALLO-ASC-DFU-302 임상시험 및 미국에서 진행 중인 2개의 2상 임상을 통해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치료적 확증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이신제약과 수포성표피박리증 치료제(ALLO-ASC-Sheet)를 공동 개발 중이며, 현재 임상 3상 중이다. 안트로젠 핵심기술인 줄기세포 3차원 배양 기술로 개발한 장기보관 시트형 줄기세포치료제다.

지난 3월에는 항 TNF 제제에 불응인 중증의 크론병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줄기세포치료제(ALLO-ASC-CD)를 코로나19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COVID19 ARDS)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기도 했다.

이 치료목적 사용승인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이 동반된 코로나19 중증 환자 중 표준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안트로젠의 ALLO-ASC-CD로 치료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제(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심근 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이다.

오는 8월부터 심근 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 90%로, 약 164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심근 재생 줄기세포 치료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후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으로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서 채취한 위암 조직의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의 5년 생존율 예후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술 후 치료계획 수립 등 맞춤형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 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로 평가하여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됐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sjkimcap@bio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