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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VS 휴젤, 균주 소송 본격 돌입... K-보톡스 돌풍에 또 찬물
메디톡스 VS 휴젤, 균주 소송 본격 돌입... K-보톡스 돌풍에 또 찬물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2.05.0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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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메디톡스 제소에 따라 휴젤 상대로 불법 행위 조사 개시
메디톡스,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 바로 잡을 것”
휴젤,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 다시 한번 증명할 것”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이 예상된다ⓒ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제소한 가운데 ITC의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휴젤㈜은 메디톡스사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 요청과 관련해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 바로 잡을 것”

휴젤 측은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이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에 대해 균주 절취 등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글로벌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을 선임하고,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 

◇휴젤,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 다시 한번 증명할 것”

휴젤 측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내용이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휴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당사는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제 분쟁은 ITC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의 수입 금지를 결정한 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국내 분쟁은 지난 2월 검찰이 대웅제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관련 민사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사진=휴젤)
(사진=휴젤)

◇자칫 토종 보톡스의 돌풍을 꺾지나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 높아

미용이나 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은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Clostridium botulinum) 균 및 관련 종에 의해 생성되는 신경독성 단백질을 말한다.

보툴리눔 톡신은 1g으로 1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연계 가장 강력한 독이면서 동시에 근긴장이상증, 뇌성마비와 같은 근육 관련 질병에 없어선 안 될 유용한 약으로도 쓰인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은 약 80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향후 보툴리눔 독소 세계 시장 규모는 7조 원에 육박한다고 전망되고 있어 많은 기업이 해당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까지 전 세계에서 단 4개 나라만 상업화에 성공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업체 간에 다툼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 국내 기업 메디톡스는 1979년 양규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여받은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 업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 다른 업체와 균주 출처에 대해 다툼이 있는 와중에 휴젤(보툴렉스)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현재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균주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에 관한 분쟁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2조 원의 미국 보톡스 시장을 둘러싼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무려 5년에 걸쳐 원색적인 비난까지 주고받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업계 전체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보톡스 업계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미국 앨러간의 제품명인 ‘보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고유명사로 쓰일 만큼 보톡스 시장에서 앨러간은 독보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한국 보톡스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역전시키며 앨러간을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13년에는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기술을 보톡스 원조 회사인 앨러간에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휴젤-메디톡스 간 소송이 자칫 토종 보톡스의 돌풍을 꺾지나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sjkimcap@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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