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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세, 나라별 규제 현황은?
전 세계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세, 나라별 규제 현황은?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2.04.04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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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시장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 규모 전망
칸나비디올, 식품·음료·식품첨가물로서 큰 인기...희귀 난치 질환 치료에도 효과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다르게 정립 중
한국,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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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인류가 최초로 재배한 작물 ‘대마’, 1만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며 의약품 및 각종 제품의 재료로 쓰여왔지만, ‘마약’이라는 오명은 쉽사리 떨쳐내지 못해왔다.

그런데 2020년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백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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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희귀 난치 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게티이미지뱅크

◇칸나비디올, 식품·음료·식품첨가물로서 큰 인기...희귀 난치 질환 치료에도 효과

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되어 활용 및 유통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대마 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기름(헴프씨드오일) 그리고 대마 속대(건축자재) 등으로 나뉜다.

대마의 성분 중 환각 성분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 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마 식물 재료의 총중량 대비 건조중량 기준으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헴프’로 정의하고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히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희귀 난치 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외 여러 나라에선 CBD 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 아울러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우울, 불안 등에 효과가 있으며 다른 대마 함유 성분과 달리 내약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 추출물 등을 포함한 CBD 성분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THC를 포함하고 있고, 이들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시장 성장 배경에는 법률적으로 대마와 대마 성분이 농산물로 분류되었다는 점과 식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정책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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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는 2018년 6월 처음으로 대마초 기반 칸나비디올을 의약품으로 허가했다ⓒ게티이미지뱅크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다르게 정립 중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칸나비디올의 규제에 대해서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8년 6월 CBD의 사용에 관련된 공중보건 관련 문제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유엔마약위원회에도 대마 및 대마 관련 물질의 평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나라마다 규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식품 및 식품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어떤 나라는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고,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가장 먼저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곳은 우루과이다. 지난 2014년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까지 합법화했다.

G7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를 단행한 곳은 캐나다다. 2018년 10월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용·기호용 대마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18년 농업개선법을 통해 0.3% 미만의 THC를 함유한 대마를 농산물로 법제화하면서 식품 용도로 활발히 활용하는 추세다. 미국 FDA는 2018년 6월 처음으로 대마초 기반 칸나비디올을 의약품으로 허가했으나, 현재까지 의약품 이외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CBD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라 허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20년 11월 유럽사법재판소가 EU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 시판을 다른 회원국이 금지할 수 없고, CBD는 마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THC와 다르게 CBD는 향정신성 작용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신규 식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판 전 승인 절차 규제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성숙한 줄기 및 종자에서 추출된 CBD 오일은 대마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본 보건성은 1999년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CBD 오일이나 THC가 없는 CBD 제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합성된 CBD의 경우에도 수입은 허용하되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대마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마가 오랜 기간 전통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다. 2002년 중국 정부는 대마의 성숙한 종자를 식품 및 의약용 천연원료로 등재했다. 하지만 최근 CBD를 포함한 대마 관련 4가지 원료를 화장품 원료 또는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조성된 헴프 재배단지 전경(사진=경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조성된 헴프 재배단지 전경(사진=경북도)

◇한국,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1976년 「대마관리법」과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을 제정하며 엄격한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2018년에는 마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대마 씨앗과 대마 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에 한하여 THC 및 CBD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준이 화장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2020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를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고 2024년까지 산업화 햄프 재배, 원료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실증, 산업화 햄프 관리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저한 국가의 관리·감독으로 양질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또한, 환각 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내는 방식 등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산업화를 구상 중이다.

이같이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다르게 정립 중인 상황으로, 기업들은 큰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대마 관련 시장과 규제 환경 변화를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바이오협회의 설명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우루과이나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전면 합법화까지 안전을 담보로 한 대마 사용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법령을 개선해왔다”고 말하며 “세계적으로 대마 관련 산업의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대마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확보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sjkimcap@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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