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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휴젤 인수∙∙∙핵심기술 보호가 관건
GS그룹, 휴젤 인수∙∙∙핵심기술 보호가 관건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0.1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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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컨소시엄 참여 통해 휴젤 인수
산자부, 양사 기업결합 심사∙∙∙핵심기술 유출 여부 초점
美∙英∙日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 위한 제도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GS그룹이 국내 대표 보톡스 기업 휴젤을 인수하며 바이오산업 진출의 출발선에 섰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GS그룹은 중국 CBC그룹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휴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거래대상은 휴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지분 42.895%와 전환사채다. 거래액은 전환사채를 포함해 1조 7,000억 원 정도 된다. 이번 인수로 GS그룹은 바이오산업으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GS그룹과 휴젤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기업결합이 산자부의 승인을 거치면 GS그룹에 인수된 휴젤의 수출 비중과 제품에 대한 기업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가 GS-휴젤 기업결합 심사하는 이유

GS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기업은 그동안 기업의 성장이나 신성장 동력 방안 중 하나로 M&A 전략을 내세워 왔다. 최근에는 해외 기업과의 M&A를 진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나서는 추세다. 

GS그룹 역시 제약∙바이오 산업을 신사업으로 확정 짓고 그룹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진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여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GS그룹이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 참여 형태로 휴젤 인수에 나서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베인캐피탈이 휴젤 매각을 위해 인수한 곳은 아프로디테 어퀴지션 홀딩스(Aphrodite Acquisition Holding)다. 아프로디테는 지난 7월 휴젤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중국 CBC그룹을 필두로 한국 IMM인베스트먼트와 주식회사 GS,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인베스트먼트(Mubadala Investment) 등으로 구성됐다. 

GS그룹의 경우 휴젤 인수를 위해 IMM과 공동으로 SPC를 설립했고 해당 SPC가 아프로디테 지분 27.3%를 보유함으로써 휴젤 주주가 된다. 그러나 이 지분 27.3%는 온전히 GS그룹이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점, 휴젤 지분에 대해 직접 확보가 아닌 SPC를 통했다는 점 등으로 이번 M&A가 완료되더라도 휴젤 경영에 대한 GS그룹의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자부가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간 것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휴젤의 주력 기술인 보톨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과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만큼, 산자부의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목되는 이유다. 

M&A 업계 관계자는 “전략적 투자(SI)의 경우 ‘경영 참여를 위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인수 완료 후 산업기술과 관련해 경제적 손실이나 인재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선명법무법인 이상훈 변호사는 “이번 M&A가 기술 유출형 M&A에 해당할 경우 다른 기업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탈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GS그룹의 휴젤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산자부 입장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및 관련 자료가 외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어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휴젤 연구소 전경(사진=휴젤)
휴젤 연구소 전경(사진=휴젤)

◇핵심기술 유출 방지 위한 각국의 노력

한편 제약∙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M&A로 인한 기술유출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마련해 해외로의 기술이전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같은 해 미국 의회는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을 통과시켰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켰다. 

영국은 지난 7월 「국가 보안 및 투자법」을 제정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해외 기업의 M&A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보안 및 투자법」은 지난 20년 동안 영국의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이뤄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일본은 내년 중 「외환법 운용에 관한 경제산업성 장관지침」을 개정해 기술 제공 시 경제산업성의 허가 의무화 계획 등 수출관리제도의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만의 경우 지난 8월 「양안(중국과 대만) 인민관계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핵심기술 보호 차원에서 대만 인재의 대륙 유출 엄금이 목표다. 

한국에서는 제약∙바이오 등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전자, 철강, 원자력 등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난 1월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발표했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첨단기술과 인력 등의 유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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