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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마 산업 육성 움직임∙∙∙관련 시장 성장 촉진 기대
韓 대마 산업 육성 움직임∙∙∙관련 시장 성장 촉진 기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9.2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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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약관리법 개정안 통과∙∙∙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안동시 일대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
햄프 재배, 의약품 제조, 관리 등 사업 중심으로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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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글로벌 대마 시장의 성장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1976년 「대마관리법」과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을 제정하며 엄격한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2018년에는 마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다. 이로써 일부 환자는 신청서와 진단서,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소견 등이 있으면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한국은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를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고 2024년까지 산업화 햄프 재배, 원료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실증, 산업화 햄프 관리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저한 국가의 관리∙감독으로 양질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우리바이오 전경(사진=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 전경(사진=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아이큐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면허 취득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보이면서 대마 산업에 뛰어든 제약∙바이오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에피디올렉스(칸나비디올, CBD오일)가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을 계기로 국내 대마 관련 시장이 지금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1월 우리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대마 재배 및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마약류원료물취급자’ 승인을 취득했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말 그대로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초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고 재배된 대마에서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추출∙연구할 수 있는 자격면허다.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이로써 우리바이오는 자사가 보유한 최첨단 LED 식물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재배된 대마에서 고순도 기능성 성분을 추출∙정제하는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같은 달 아이큐어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승인을 받았다. 앞서 아이큐어는 지난해 8월부터 전북대병원, 전북대 약대와 함께 의료용 대마 연구 및 제품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투입된 자금만 68억 원 규모다. 이외에도 미국 내 10조 원 이상의 항암 진통제 시장을 목표로 대마 유래 CBD 함유 경피 흡수제 연구 개발도 추가로 승인∙취득했다. 

오성첨단소재는 자회사 카나비스메디칼을 통해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의료용 대마 사업 연구 중이다. 카나비스메디칼은 대마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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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부작용 막는 제도적 장치 우선해야”

대마 관련 투자도 활발하다. 화일약품은 지난 4월 증자를 통해 카나비스메디칼 지분 49.15%를 확보했다. 의료용 대마 시장 진출을 위해서다. 화일약품 관계자는 “국내 대마 관련 제품의 입법화가 되면 의료용 치료제, 식의약품, 뷰티제품 등에 접목할 계획”이라며 “완제의약품, 식품 사업 등 바이오 부문 사업부문에서 양사의 전문성 강화와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5월 미국 계열사 글로벌X를 통해 캐나다 대마초 기업 헥소(HEXO)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 글로벌X 칸나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올해 1분기 헥소 주식 64만 8,084주를 매수했고 글로벌X는 3월 말 기준 헥소 주식 115만 8,970주를 보유하게 됐다. 헥소 주식이 지난해 12월 말 51만 886주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이보다 앞서 한국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해 1분기 캐나다 오로라 캐나비스(ACB) 주식 26만 54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대마가 마약류로 분류된 만큼, 일각에서는 오남용이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대마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본격적으로 사업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으로 해야 관련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부연구위원은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마 합법화를 내세웠다”면서도 “자유로운 대마 사용이 아닌 안전을 담보로 한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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