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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결국 비영리 전환∙∙∙영리병원 논란 해소될까?
녹지국제병원, 결국 비영리 전환∙∙∙영리병원 논란 해소될까?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9.28 1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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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녹지제주, 합작법인 설립∙∙∙녹지국제병원 인수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두고 제주도와 소송∙∙∙대법원 판결 남아
법조계, “제주도 승소하면 영리병원 논란 일단락될 것”
청담 우리들병원 전경(사진=우리들병원)
JDC 등 의료 및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은 녹지제주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다(사진=우리들병원)

[바이오타임즈]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몇 년간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의료 및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척추 전문 의료기관 우리들병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다. 

합작법인은 녹지국제병원 건물 등을 인수하며 지분은 우리들병원과 녹지제주가 각각 75%, 25%씩 보유한다. 인수를 완료하면 우리들병원은 줄기세포 치료와 암 수술, 건강검진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제주 모회사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 중이던 국내 1호 영리병원이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를 갖췄다. 주요 타깃은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이다.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영리병원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의 탄생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그동안 국내 의료계는 “의료영리의 단초”라면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일각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한 것은 예고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완공해 개원 준비를 마쳤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원은커녕 설립 허가 취소로 사업 무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와의 법정소송이 녹지국제병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녹지국제병원이 설립을 허가받은 것은 2015년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점,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설립을 허가했다. 

이듬해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병원개설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허가에 앞서 제주도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58.9%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했다. 이를 근거로 공론조사위원회가 원 지사에게 ‘개설 불허’를 권고했지만, 원 지사는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내국인 진료는 제한한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이후 녹지제주 측은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개원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는 2019년 4월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내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법원 설립 불가능해지나

녹지제주와 제주도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심은 제주도가, 2심은 녹지제주가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는 일부 기업의 시도는 힘을 잃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사례와 같이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일 「제주특별법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영리병원 설립 등과 관련된 논란 해소와 제주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가 목적”이라며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돼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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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12:03
사진을 잘못가져다 쓰신거 같은데요 기자님?
잘알고 작성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