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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칼럼] 바이오산업의 활발한 기술거래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Bio칼럼] 바이오산업의 활발한 기술거래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 승인 2021.08.3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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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거래에 소극적인 원인으로는 특허에 대한 보호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각국의 바이오산업 기술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글로벌데이터(Global Data)에 의하면 2020년 거래된 기술이전 건수는 801건으로 전년도 대비 1.3배 증가했고, 거래 규모는 2020년 1,058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기술적으로 유망한 제약 기술은 큰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으로 각 기업은 너나 할 것 없이 공격적으로 기술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는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인 아이큐어비앤피는 대학교의 원천 기술을 이전받고 이를 개량화해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고 주사제의 경구·비강화 기술로 해외 진출을 계획 중에 있다. 또 주식회사 휴럼은 R&D 분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는 여건에서도, 기존 외부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함으로써 큰 매출을 이뤘다. 이처럼 국내 많은 회사가 기술거래를 통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회사 성장에 힘쓰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의 기술이전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식회사 지노믹트리는 산동루캉하오리요우생물기술개발유한공사(이하 루캉)에 액체생검 기반 대장암 조기진단 기술을 60억 원에 이전했고, 주식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미국 아쿠아빗홀딩스(AQUAVIT HOLDINGS LLC.)에 보툴리눔톡신 제제 ‘휴톡스(국내명: 리즈톡스)’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연도별 기술이전 현황(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건복지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연도별 기술이전 현황(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건복지부)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술거래는 선진국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외부의 지식재산을 구매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의 방법으로 도입한 기업은 14%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유럽 기업의 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현실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거래에 소극적인 원인으로는 특허에 대한 보호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허침해로 인한 불이익(금전적 보상, 형사처벌 등)보다 이로부터 얻는 이익이 크다면,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기술거래를 하기보다 특허침해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2019년 12월 7일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적 특허 침해자에 대해서 특허권자에게 피해액의 3배수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했으며, 2020년 12월 10일에는 실시료까지 포함된 혼합산정 방식으로 손해배상의 현실화를 명문화했다.

징벌적 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손해액은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는 등의 실손해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신설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 가능성 및 예방효과를 높였다.

또한 이전 특허법의 손해배상 기준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 내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하여 소액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생산능력 한도 내의 손해배상에 더해, 생산능력 초과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가 배상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종전의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개정 특허법에서는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현실적인 손해액 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위 금액에 대해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징벌적 보상제도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도 있어 이전보다 금전적 제재 수단이 강력해졌다.

이 외에도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특허법 제126조의2 신설), 영업비밀 요건 완화(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개정),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을 통해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

우리나라의 기술거래 시장 여건이 열악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거래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민간기술 거래기관은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는 등 거래시장이 기형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2020년 12월 23일에 발의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고, 기술거래 플랫폼 등이 구축되어 기술거래시장을 활발하게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이 민간·공공기관의 각 역할에 따른 노력으로 기술 거래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역동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선명법무법인)  leesh@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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