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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바이오, 흡입독성평가 시작···민간 최초 ‘흡입독성평가 GLP센터’ 준비 박차
우정바이오, 흡입독성평가 시작···민간 최초 ‘흡입독성평가 GLP센터’ 준비 박차
  • 정민구 기자
  • 승인 2021.04.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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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학물질, 살균물질, 전자담배, 미세먼지 등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독성평가사업 확대
7월 준공 예정인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내 서비스 역량 강화
흡입독성평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할 계획

[바이오타임즈] 우정바이오(21538, 대표이사 천병년)가 흡입독성평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센터의 본격적 운영에 앞서, 독성평가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사전 흡입독성평가에 돌입한다.

우정바이오는 수탁 시험을 통해 연구하는 민간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전문기업으로, GLP의 전문성 및 신뢰성, 흡입독성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민간 최초 흡입독성평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다. 우정바이오의 흡입독성평가 GLP센터는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인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에 구축될 예정이다.

국내 흡입독성평가가 가능한 기관은 KCL(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산업안전공단, 환경공단 4곳의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이 있으며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며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여러 차례 개정 및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2015년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이다. 국내 유통되는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 유형에 따라 매년, 3년, 5년, 8~10년 이내에 환경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 제출도 필수다.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정바이오가 준비하는 유해성 평가 분야는 ‘인체 유해성’ 부분으로 0.1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과 1톤 이상, 1,000톤 이하 기존 화학물질 등록 시 필수 평가 항목 시험이다. 회사는 ‘급성 흡입 독성시험, 28일/90일 반복 흡입 독성시험’ 등 전 주기 업무 수행 시스템을 구축해, 흡입독성평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 분야를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정바이오의 천병년 대표이사는 “독성평가는 신약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시험이며, 비중이 높은 편이다. 독성시험 내 흡입독성 관련 시장은 코로나19로 대두되고 있는 에어로졸뿐 아니라 화학물질, 살균제, 미세먼지, 황사, 담배 등으로 시장 규모가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가치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화평법’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흡입독성 분야는 생물 분야를 비롯해 화학공학, 분석화학, 기계/전자 공학, 에어로졸학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적용돼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에 우정바이오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독성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유럽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Regulation), 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독성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일본의 화심법이 있다.

 

[바이오타임즈=정민구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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