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6 10:35 (일)
이희영 회장 “코로나19로 손상된 폐, 줄기세포 투여하면 회복된다”
이희영 회장 “코로나19로 손상된 폐, 줄기세포 투여하면 회복된다”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4.20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회장, "코로나19는 폐 계통 질환으로 세포치료만으로 완치 가능"
"수혈의 역사가 세포치료의 역사"..안정성 충분
자가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바이오타임즈]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가 4월 20일 광화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희영 학회장은 “줄기세포 치료법은 환자 몸에서 추출된 세포를 배양해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라며, “폐가 제기능을 못할 때 줄기세포를 투여하면 상처가 난 자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장이 ‘줄기세포로 코로나19 치료 가능하다’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장이 ‘줄기세포로 코로나19 치료 가능하다’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세포치료만으로 코로나19 완치 가능"


이 회장은 “코로나19는 폐 계통 질환으로 세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폐 점막을 뚫고 몸 속으로 침투하는데 이때 폐와 기도 등을 손상시켜 다수의 염증세포를 발생시킨다. 또 면역반응이 이 손상을 가속시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세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 숫자도 줄어든다”며, “나이가 들수록 폐 손상이 빨라지는 만큼 세포가 재생되지 않아 완치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양의 세포를 주입시키면 사망률이 낮아지고 회복기간도 빨라질 것”이라며,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겪는 고통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가 폐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치료에 줄기세포를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를 활용하지 않았던 이유로 ‘음압 관리 시설의 부족’을 꼽았다. 음압시설은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이를 이용해 바이러스 등의 균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 그는 “세포배양 시설이 대부분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양압관리를 한다”며, “줄기세포 치료술은 음압 및 개별관리가 필요한 감염질환이기 때문에 자가 세포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의 자가치료, 자체 면역력 생길 때까지 시간 벌 수 있어


이 회장은 폐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줄기세포의 역할에 대해 “상처 난 자리를 연고 등을 발라 아물게 하는 것처럼 줄기세포도 폐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며, “줄기세포가 자가치료를 함으로써 자체 면역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환자에게 어떤 세포를 투여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면역 부작용이 없는 것을 투여해야 한다. 면역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세포’ 혹은 ‘일란성 쌍둥이의 세포’가 필요하다. 자가세포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부터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일란성 쌍둥이 세포는 한 개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 후 둘 이상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거의 모든 조직이 일치해 안전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타인과의 조직적합성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여하면 된다. 이 회장은 “부모나 형제 등 혈족이 가까울수록 조직적합성이 일치할 확률이 높다”며, “혈족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질수록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몸 안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세포가 들어왔다 싶으면 면역세포가 이를 공격해 수혜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자가세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장이 ‘줄기세포로 코로나19 치료 가능하다’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장이 ‘줄기세포로 코로나19 치료 가능하다’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세포치료,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


그렇다면 세포치료의 안전성은 입증 됐을까. 이 회장은 “세포치료는 새로운 기술이 아닌 오래되고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며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우선 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세포치료 중 하나로 ‘수혈’을 예로 들었다. 이는 400년 전부터 행해왔던 치료법으로 이 회장은 “‘수혈의 역사’가 곧 ‘세포치료의 역사’”라며 “초창기 수혈에 대한 연구는 양의 피로 이뤄졌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적혈구에 한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혈만 허용돼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채취해 정맥에 주사하는 골수이식도 세포치료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 “최소 단위 자율배양 허용하는 안 포함돼야”


이 회장은 줄기세포로 코로나19를 치료할 때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폐의 크기 때문에 1kg 당 100만 개, 사람에 따라서는 몇 억 개의 세포가 필요하다”며, “세포 투입횟수와 총 치료기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 해외사례를 보면 1회당 많게는 1억 원 정도 비용이 든다”며, “100만 원 이내로도 충분한 세포치료가 돼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은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바이러스 변이나 의술부족도 있겠지만 방어적 진료를 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며, “긴급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오는 9월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돼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세부 시행령은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최소 조작 자율배양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