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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정부의 처방약 공공보험 비용 절감 '추진'
미 하원, 정부의 처방약 공공보험 비용 절감 '추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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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해만 5100만달러 지출예정…4년간 단계적 감축
이번에 제출된 메디케어D의 지출 개편을 논의하는 법률 초안 © 뉴스1
이번에 제출된 메디케어D의 지출 개편을 논의하는 법률 초안 © 뉴스1

미국 하원에서 메디케어D의 비용지출 구조의 개편을 제안하는 법률 초안이 발표됐다.

미국의 바이오 전문저널인 바이오센추리(BioCentury)는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의 공공의료혜택의 일부인 메디케어D의 비용을 제한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구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19년에만 5100만달러(약606억원)라는 엄청난 금액의 지출을 제한하게 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요청과 비당파 의료보험료 자문위원회(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의 권고안과 일치한다.

이번 법률의 초안에 따르면 메디케어D의 비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4년 동안 8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위원회는 의회에서 최초 보장 단계와 커버리지 보험 공백기간 중 할인 프로그램의 구분을 변경하거나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등, 메디케어D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또 가입자부담 최대 한도액(out-of-pocket)을 재앙적인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요구했다.

앞서 미국의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Pharma)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주무기관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메디케어D의 스폰서들이 보호등급 의약품에 대한 사용 승인 및 단계적 치료법(step therapy)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단계적 치료란 주로 선호되는 덜 비싼 의약품부터 먼저 사용하는 정책을 말하며 2012년 이후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대해 그동안 금지되었다가 지난해 미국 정부에서 처방약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이는 지난 8일(현지시간) TV광고에 약값 공개를 의무화한 조치와 더불어 약값 인하를 유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향후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법률초안의 발표가 있기 며칠전인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 의약품 비용 절감 제한 일부 보류를 결정했다. 카티(CAR-T) 치료제 등이 사용되는 암과 HIV등 약가가 보호되어 있는 특정 의약품들에 대한 가격협상 권한을 의료보험(Health Plans)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약국에 메디케어 환자의 처방전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치료법에 대한 메디케어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국의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의료보험으로 A,B,C,D로 구분된다. 이중 메디케어 파트A는 병원 입원보험, 파트B는 의료보험, 파트C는 A와B를 결합하여 혜택을 추가한 상품이며 파트D는 처방의약품의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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