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정현선 교수 등 발제자 나서
박주민 의원, “간호법,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보건의료 환경 개선 도모의 기틀”
신현호 변호사, “환자 중심의 간호제도 추진도 필요”
[바이오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로써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관련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달 반 여가 지난 지금, 정부는 원활한 법 적용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간호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등 「간호법」에 포함된 과제를 차례로 이행 중이다.
박주민 의원은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틀”이라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더 나은 미래 간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신현호 변호사, “간호사 중심의 ‘간호법’∙∙∙진료지원업무 법적 근거 마련”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간호법」 제정 경위와 이유, 주요 평가 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의 분절적인 서비스 효율화와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22대 국회가 출범한 최근까지 계류 중이었지만,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 지난달 20일 공포됐다.
신현호 변호사는 “최근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 등 의료대란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독립된 「간호법」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 기술의 시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간호사 업무는 규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신 변호사는 ‘투약 사고’(Vecuronium Bromide) 사건을 언급하며 “간호사도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에 대한 권리와 권한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 변호사는 “「간호법」 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경찰금지정책의 한 변화”라며 “의료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적 사실행위지만, 경찰금지를 너무 엄격하게 다루다 보니 일종의 특허권과 비슷한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금지해제와 관련해 “양질의 간호의료서비스를 통해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 독점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간호법」은 간호사 중심으로 제정됐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다’고 기술돼 있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비롯해 간호사의 인권과 직역 보호의 내용도 담겨 있다.
신 변호사는 “간호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라며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 역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간호업무 독자성에 따른 독립적 책임소재가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정간호방문센터 등 환자 중심의 간호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초고령사회에 따른 초고령자, 장애인, 도서벽지, 격오지 환자 등의 재택의료 및 임종 등 요양과 돌봄 영역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협진에 따라 가정방문보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고령화 시대, ‘바람직한 의료제도’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간호법 시대의 간호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바람직한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정형선 교수는 “바람직한 의료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맞추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급성기 보건의료부터 돌봄, 복지까지 이뤄지는 연속적인 장기요양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간호사’”라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핵심은 병원이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면 수가가 높아져 자연스럽게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진료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업무 영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영역이 분명히 나뉘어 있다 보니 불필요한 의료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 인력을 유연하게 해 효율적인 의료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이 진료지원간호사 등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커뮤니티케어에서 간호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수가제도 등 제도별∙재원별∙공급자별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나누고 각 제도가 서로 조화를 이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그 안에서 인력이 유연성 있게 이뤄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보호자 없는 병동, 다시 말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비는 요양병원의 단계별 재편과 병행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급성기와 만성기, 장기요양돌봄에 이르기까지 간호사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이런 역할이 충실히 이뤄지려면 법적 뒷받침,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적인 「간호법」이 만들어지고 간호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인구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이나 서구의 상황을 비춰볼 때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