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1 16:40 (금)
성분명 처방, 의약품 품귀 현상 해결할까? ‘국민건강권 확보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성분명 처방, 의약품 품귀 현상 해결할까? ‘국민건강권 확보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10.02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권 확보위한 위약품 품절사태 해소 방안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김진석 교수, 오옥희 대표 등 발제자 나서
권혜영 교수, 한종수 약사, 유성호 단장 등 의학계∙약학계∙약업계∙정계 관계자 토론자 참석
(사진=)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바이오타임즈]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의원이 주최하고 서을특별시약사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석 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와 오옥희 포스트디스 대표가 각각 ‘성분명 처방 통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소 방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위한 시스템’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정연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 한종수 약국 근무약사, 유성호 서울특별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김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 사무관, 김지은 데일리팜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권혜영 교수는 2012년부터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연구를 2012년부터 시작됐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가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되짚었다. 권 교수는 “’수급불안정’을 언급할 때 의약품 대체가 가능한지, 해당 의약품이 환자 치료제 필수적인지 등을 구분하는 데 행정적 측면에서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목록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공급 중단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약사는 약국에 근무 중인 약사로서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그는 “약국에서는 의약품 전량을 구하기 위해 도매상을 방문하거나 일부 약사는 웃돈을 주고 약을 사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며 “그 외에 환자가 원하는 약이 아닌 동일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하면 일부 환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과정 간소화와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약사는 “동일성분 조제는 어느 약국에서도 조제받을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제도”라며 “보건소나 국립의료원, 공공병원, 군 병원 등 국가 기관부터 성분명처방 도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면진료 역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 약사와 환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성호 단장은 “대체조제나 국제표준 등 모두 좋은 안건이면서도 모두가 고려해야 할 방안”이라면서도 “약을 다루는 단계에 있어 어느 한 군데만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단장은 “‘성분명처방’이라는 근본적인 것부터 변하지 않으면 진행조차 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남은경 국장은 “제품명 중심의 처방은 약국의 조세 개편이나 약 자원 낭비 등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며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로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남후희 과장은 “성분명 처방에 따른 대체조제가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가진다는 점은 동의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다”면서도 “그 결과 대체조제 중심의 처방만이 입법화됐고 지금은 성분명 처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과장은 “처방전에 명시할 수 있는 항목에는 1만 개의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성분명처방과 관련한)제도를 검토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사무관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안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국제 기준에 해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지은 기자는 “약국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면서도 “이와 달리 이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범위가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 중인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반대나 직능 간 이해충돌 프레임으로 논의를 미룰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했을 때 정부도 대응책을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