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타임즈] 뇌물, 횡령 등과 같이 소득을 얻는 것 그 자체, 아니면 소득을 얻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좁거나 넓은 의미에서 ‘위법’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을 위법 소득이라 한다.
이른바 위법 소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판례는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 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위법 소득을 정당하게 보유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 정의나 조세 공평에 반하므로 대법원은 위법 소득이라도 과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위법 소득으로 취득한 재물을 반환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해 사외 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그 귀속자가 소득처분 후에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어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해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에는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납세자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 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받은 상황에서,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이전 판례의 법리를 원용해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관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상 이득을 얻기 위한 피해 회복 차원에서 횡령금을 피해 법인에게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 청구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 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이오타임즈=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news@biotimes.co.kr